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5.19, 2007.12.31,2009.4.10, 2012.4.30., 2017.8.10, 2020.12.30., 2024. 3. 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0.5.19] <개정 2020.12.30>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소장, 담당관·과장, 동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결재권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2.5, 2012.4.30, 2020.12.3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개정 2020.12.30>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바. 그 밖에 구정기본방향을 정하는 중요정책 결정사항 등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소장 및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 및 소장의 결재사항<개정 2020.12.30>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 및 동장의 결재사항<개정 2020.12.30>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바. 소속직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신설 2006.12.5>사. 3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민원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신설 2020.12.30>5. 팀장의 전결사항<신설 2020.12.30>가.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민원 처리사항나. 일상적·반복적인 소관업무 관리다. 3근무시간 내에 처리해야하는 민원사무의 개인정보 조회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00.5.19., 개정 2017.8.10.][종전의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0.12.30]
제4조(위임사항)
제4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내부위임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동장·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8.10.>
제5조(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① 구청,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대상사무는 각각 별표 2, 별표 3, 별표 4와 같다.<개정 2007.12.31, 2020.12.30>②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는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한 업무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사무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또는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하되,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관·과장 이상이 전결하거나 소장·동장이 결재한다.<개정 2000.5.19., 2017.8.10, 2020.12.30>③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따라 결재한 사항의 부수된 사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전결권자의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8.10, 2020.12.30>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재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5.19, 2003.8.11>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전결사항은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국·소·담당관·과와 관련이 있는 전결사항은 해당 국·소·담당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5.19, 2003. 8.11., 2017.8.10, 2020.12.30>③ 제2항에 따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12.30>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 <2020.12.30>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허가·면허 등)4.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관련된 분쟁 사건<개정 2020.12.30>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① 문서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자문서로 기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6.30, 2020.12.30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팀장(주무팀장) 및 부서장의 이름과 부서 위치,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5.19, 2005.6.30>⑤ 결재권자가 접수된 문서를 선결할 경우에는 그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0.5.19., 개정 2017.8.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4.10>
제11조(이행상황의 평가 등)
제11조(이행상황의 평가 등)① 기획재정국장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대상사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기안자 및 전결권 등의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도록 한다.<개정 2003.8.11., 2017.8.10, 2020.12.30>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목표관리수행 등 다른 평가와 연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전문개정 2000.12.11]
제12조
제12조 삭제<2000.12.11>
제13조
제13조 삭제<2000.12.11>
제14조
제14조 삭제<2000.12.11>
제15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5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무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본조 신설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