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5-28 시행 2026-05-28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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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및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2.02.>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2. 2017.02.02.>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02.0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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