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4 시행 2025-09-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모집정원 미달 또는 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취소 된 경우▶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제11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프로그램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제11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해당액
2.제11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해당액
2.제11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11. 8. 1>
<별표 2> <삭제 2019.12.26.>
 <별표 3> <신설 2011. 8. 1, 2014.12.26.> , <개정 2022.06.28.>

별지 서식

1년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반명함판 (3×4㎝)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1년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반명함판 (3×4㎝)주 소
1년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반명함판 (3×4㎝)연락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
1년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반명함판 (3×4㎝)E-mail
강 좌 명
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명발급일자발급일자발행처발행처
자격․면허 (사본첨부)
자격․면허 (사본첨부)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구비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사본※ 구비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사본※ 구비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사본※ 구비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사본※ 구비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사본※ 구비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강사 채용 절차에 활용, 평생학습관에서 강사의 운영 및 강사의 관리를 위한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생학습관 강사활동 완료시까지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신청인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강사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강사 채용 절차에 활용, 평생학습관에서 강사의 운영 및 강사의 관리를 위한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생학습관 강사활동 완료시까지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신청인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강사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강사 채용 절차에 활용, 평생학습관에서 강사의 운영 및 강사의 관리를 위한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생학습관 강사활동 완료시까지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신청인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강사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강사 채용 절차에 활용, 평생학습관에서 강사의 운영 및 강사의 관리를 위한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생학습관 강사활동 완료시까지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신청인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강사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강사 채용 절차에 활용, 평생학습관에서 강사의 운영 및 강사의 관리를 위한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생학습관 강사활동 완료시까지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신청인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강사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강사 채용 절차에 활용, 평생학습관에서 강사의 운영 및 강사의 관리를 위한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생학습관 강사활동 완료시까지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신청인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강사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
프로그램명
강의대상
강의기간
운영시간
강의목적
회차강의주제강의내용비고(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성 명담당 프로그램담당 프로그램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주 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E-Mail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
자격․면허
자격․면허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운영일시년 월 일 ( : ~ : )
프로그램명강좌 반
강의장소
출석인원명
강의내용◦ ◦ ◦ ◦
작 성 자강사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일시년 월 일 ( : ~ : )
프로그램명강좌 반
강의장소
출석인원명
강의내용◦ ◦ ◦ ◦
작 성 자강사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반)( 반)( 반)
요 일요 일요 일요 일시 간
수강생수강생성 명성 명생 년 월 일(남/여)
수강생수강생전화번호전화번호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강생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강생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강생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강생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강생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강생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강생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장 귀하
수강료 감면 신청시 작성란감면 신청시 구비서류감면 신청시 구비서류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국가유공자확인서 3.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4.다둥이 행복카드 5.병역명문가증 6.한부모가족증명서 7.북한이탈주민확인서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국가유공자확인서 3.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4.다둥이 행복카드 5.병역명문가증 6.한부모가족증명서 7.북한이탈주민확인서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국가유공자확인서 3.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4.다둥이 행복카드 5.병역명문가증 6.한부모가족증명서 7.북한이탈주민확인서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국가유공자확인서 3.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4.다둥이 행복카드 5.병역명문가증 6.한부모가족증명서 7.북한이탈주민확인서
수강료 감면 신청시 작성란제출하지않아도 되는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제출하지않아도 되는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제출하지않아도 되는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국가유공자확인서 3.장애인증명서 4.한부모가족증명서 5.북한이탈주민확인서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국가유공자확인서 3.장애인증명서 4.한부모가족증명서 5.북한이탈주민확인서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국가유공자확인서 3.장애인증명서 4.한부모가족증명서 5.북한이탈주민확인서
수강료 감면 신청시 작성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강료 감면 신청시 작성란본인은 양천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천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천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천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천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양천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수강료 감면 신청시 작성란※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명( 반)( 반)( 반)
요 일시 간
성 명생 년 월 일(남/여)
전화번호주 소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1/3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2620-4731)※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1/3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2620-4731)※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1/3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2620-4731)※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1/3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2620-4731)
제공기관수집·이용 목적수집항목(필수)보유기간
평생학습관 해당 프로그램 강사수강생관리 및 출결관리성명, 연락처교육종료 시까지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중수강료 감면대상자 확인해당감면 증명서3년
※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
85mm
55mm55mm
(앞 면)
(뒷 면)
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처리기간
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5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수강자와의 관계
수 강 자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반)( 반)( 반)( 반)
수 강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수강료 납부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환불 신청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수강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거래은행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계좌번호
취소사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첨부 서류첨부 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음
성 명생년월일
프로그램명( 반)환불결정액금 원정(₩ )
입금계좌 번 호( 은행)예금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 8. 1, 2014.12.26., 2015.10.30., 2019.12.26.>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 8. 1>

 강의 개요

 강의 일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 8. 1, 2014.12.26.> <개정 2015.10.30.>

※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26.>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12. 2, 2019.12.26., 2023. 9. 21., 2025. 9. 4.>
<앞 면>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뒷 면>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2.26.>
양천구평생학습관에
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 8. 1, 2022. 6.28>

-----------------------------------------------------------------------------------------------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14.12.26.)
<별지 제9호서식> 삭졔(2014.12.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스마트창의인재센터(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80(신정동 904-4)에 위치한다. <개정 2011.8.1, 2014.12.26, 2019.12.26, 2022.06.28>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6>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13.12.2]

제4조(강사의 자격)

제4조(강사의 자격)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2.26>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평생학습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1.8.1, 2014.12.26>

제5조(강사의 모집)

제5조(강사의 모집) 평생학습관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2014.12.26>

제6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제6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① 강사는 자격 요건의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6, 2022.06.28>②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6.28.>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사람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4.12.26>4.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전문개정 2011.8.1]

제7조(강사의 관리)

제7조(강사의 관리) 관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강사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2014.12.26>

제8조(강사의 의무)

제8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평생학습관의 결정사항을 존중·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2014.12.26, 2022.06.28>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2014.12.26>

제9조(수강신청 등)

제9조(수강신청 등)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평생학습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수강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전문개정 2011.8.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26>

제11조(수강료 반환)

제11조(수강료 반환)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프로그램 모집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4.12.26>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프로그램 운영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22.06.28.>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28.> [전문개정 2011.8.1]

제12조(운영시간)

제12조(운영시간)① 평생학습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개정 2013.12.2, 2014.12.26>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14.12.26>

제13조(2014.12.26)

제13조 삭제(2014.12.26)

제14조(2014.12.26)

제14조 삭제(2014.12.26)

제15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15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②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④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1.8.1, 2014.12.26>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개정 2019.12.26>2.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받았을 때3.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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