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0-24 시행 2013-10-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내판 등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안내판 등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 안내판의 설치와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음주청정지역 안내표시)

제3조(음주청정지역 안내표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안내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절주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주 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평가 및 반영)

제5조(평가 및 반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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