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현장점검 업무대행 수수료

구 분수 수 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또는 1개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15%이상 금액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또는 2개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20%이상 금액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또는 3개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25%이상 금액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또는 4개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35%이상 금액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또는 5개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45%이상 금액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6개층 이상 건축물대가기준의 60%이상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4. 11. 21.>
현장점검 업무대행 수수료 (제9조제2항 관련)

비고 
1. “대가기준”이라 함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로 함은 1일당 기준단가를 말한다. 
2. 구분의 적용은 높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3. 층수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로 한다.
4.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6개층 이상 건축물의 금액 산출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증가 또는 1개층 증가마다 대가기준의 50%를 추가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제4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1.>1. 건축물이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경우2. 건축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경우3. 건축물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에 있는 경우4.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4. 11. 21.]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성능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연접한 경우),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학교 경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 11. 21.]

제9조(현장점검 등)

제9조(현장점검 등)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중 지붕틀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4. 11. 21.]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1.>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3.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제8조에서 이동 <2024. 11. 21.>]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21.]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21.>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라 한다)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제목개정 2024. 11. 21.][제9조에서 이동 <2024. 11. 21.>]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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