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3-19 시행 2026-0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고문의 직무)

제2조(법률고문의 직무)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령(조례 및 규칙 포함)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2.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사건 포함)의 대리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법률고문의 위촉 및 결격사유)

제3조(법률고문의 위촉 및 결격사유)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영등포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변호사법」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정직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③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3. 19.>④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제4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자문 포함)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구청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3. 19.>1.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영등포구 소속 직원(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의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2. 수임하고 있는 영등포구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6. 3. 19.>1. 직무수행 사항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자문 활동을 하거나 임원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9.>

제5조(해촉)

제5조(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1. 제2조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2. 제3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3. 제4조의 이해충돌행위를 하는 경우4. 사임의사의 표시, 법률고문 정원의 조정 등 그 밖에 위촉을 지속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②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법률자문)

제6조(법률자문)①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4. 6. 13.>② 법률자문질의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질의의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1. 자문을 구하는 배경2. 법령해석이 필요한 조문 또는 쟁점3. 대립되는 의견 및 주관부서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설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 명시)4.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자료③ 법률자문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2026. 3. 19.>1.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사실문제에 대한 판단 및 책임회피성 질의3. 자문회신건에 대한 유사질의 또는 재질의4.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의④ 법무담당부서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6. 13.>

제7조(소송사건의 위임)

제7조(소송사건의 위임)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송분야에서의 전문성, 소송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법률고문 회의)

제8조(법률고문 회의)① 구청장은 구정관련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

제9조(고문료)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4. 6. 13.>1. 정액고문료: 월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2. 법률자문료: 1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3. 소송비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심의회를 거쳐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2. 일정기간 동안 수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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