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자문실적부

연번자문 의뢰일 및 소관 부서자문 의뢰일 및 소관 부서자문 의뢰일 및 소관 부서자문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비고
연번의뢰일자부서명담당자자문건명회신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자 문 실 적 부

[별표]

구분내 용착 수 금승 소 사례금
행 정 및 민 사 ․ 특 허 소 송1. 신청사건200,000원5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행 정 및 민 사 ․ 특 허 소 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가. 1,000만원 미만 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라.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사.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아. 10억원 이상600,000원 1,0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2,550,000원 3,400,000원 4,500,000원 5,500,000원5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행 정 및 민 사 ․ 특 허 소 송3. 상고심 및 환송심본안사건 착수 금의 1/2이내
지적 재산권 출원 및 등록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출원별도협약에 의함.
지적 재산권 출원 및 등록저작권 등록별도협약에 의함.
기 타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다만, 현장 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4. 감정료 : 실액 5. 출장비 및 여비 :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3급 공무원 해당액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다만, 현장 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4. 감정료 : 실액 5. 출장비 및 여비 :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3급 공무원 해당액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다만, 현장 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4. 감정료 : 실액 5. 출장비 및 여비 :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 소송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입법, 법률 및 쟁송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8.>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고문변호사: 6명 이내 <개정 2025. 3. 28.>2. 법제자문위원: 2명 이내② 고문변리사는 2명 이내로 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이하 “법률고문등”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문변호사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나. 군 또는 소속기관의 쟁송사건 관련 자문에 대한 사항다. 공무원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공무직도 포함한다)라.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하는 법률 사안2. 법제자문위원가. 군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 검토나.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다. 군 또는 소속기관이 의뢰한 사안(事案)의 법적 검토3. 고문변리사가. 군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군의 지식재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제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5.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6. 법학 전문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7.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문변리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법률고문등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정원의 조정(調整) 및 군정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4. 군과 상충되거나 무성의한 업무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5. 법률고문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법률고문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경우 임기가 끝나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제7조(협의 등)

제7조(협의 등)① 공무원이 법률고문등에게 제3조에 따른 자문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3. 28.>② 공무원이 법률고문등에게 제3조에 따른 자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3. 28.>

제8조(자문실적부)

제8조(자문실적부) 법률고문등은 제7조에 따른 자문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3. 28.>

제9조(회의)

제9조(회의) 군수는 군정사안에 관한 입법 및 법적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법률고문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소송비용 등)

제10조(소송비용 등)① 군수는 법률고문등의 소송비용 및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따른 수임료를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으로 판단하는 경우 소송의 중요도, 난이도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일반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소송비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률고문등에 대하여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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