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10-13 시행 2022-10-13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2. 8.31 규칙 제415호

현 행개 정 안
제2조(직무) ① (생략) 1. ~ 2. (생략) <신 설> 3. (생략)제2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무료법률상담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5인 이내로 한다.제3조(정원) --------------- 6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생략) 가. (생략) 나. 정당한 당사측과의 담합 다. ~ 라. (생략)제4조(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 라. (현행과 같음)
제5조(법률자문) 각 담당관․과장은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5조(법률자문) ------------- ------------------------- ------------------------- 사전에 기획예산과장 ----------
제7조(고문료 등) 법률고문에 대하 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월 각 15만원 이내에 고문료를 지급한다.제7조(고문료 등) 법률고문에 대하 여는 예산범위안에서 매월 법률고문료 15만원, 무료법률상담시 매회 실비 10만원 이내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법률고문운영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15호
서울특별시은평구법률고문운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법률고문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동조동항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무료법률상담
제3조중 “5인이내”를 “6인이내”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제5조중 “사전 법무담당과장”을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고문료 등)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서 매월 법률고문료 15만원, 무료법률상담시 매회 실비 10만원이내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별지제1호~제2호서식]

제20 - 호
위 촉 장 변호사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은평구청장 ○ ○ ○위 촉 장 변호사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은평구청장 ○ ○ ○위 촉 장 변호사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은평구청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제4항 관련) <개정 2022.10.13.>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제4조제4항 관련) <개정 2022.10.13.>

205㎜×290㎜ [파일지:195g/㎡]

[연혁] 2007. 2. 8 규칙 제535호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법률고문운영규칙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6인이내 로 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 법률고문운영규칙 제3조(정원) ----------------10인 이내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법률고문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7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535호
서울특별시은평구법률고문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법률고문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법률고문운영규칙”으로 한다.
제3조의 본문 중 “6인이내”를 “10인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15.8.6 규칙 제720호

현 행개 정 안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2명 이내로 한다.제3조(정원) ----------------- 15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72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2명”을 “1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0)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2.05.10, 2022.10.13.)1. 서울특별시 은평구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05.10, 2020.8.27.)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3. 무료법률상담(신설 2002. 8.3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개정 2012.05.10)[2002. 8.31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05.10, 2022.10.13.)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법률고문이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외부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0.8.27., 2022.10.13.)④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직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0.8.27., 2022.10.13.)⑤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신설 2021. 11. 25.> <개정 2022.10.13.>

제2조의2(이해충돌방지)

제2조의2(이해충돌방지)①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이하 “법률고문 등”이라 한다)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0.8.27.]<개정 2022.10.13.>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2.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3. 이권개입 등 지위의 부당 이용4. 미공개 정보의 이용5. 그 밖에 구의 이익에 어긋나는 활동 등② 법률고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 될 시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2.10.13.>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법률자문·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4. 해당 사안이 법률고문 등의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8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0. 6.14, 2002. 8.31, 2007. 2. 8, 2012.05.10, 2015.8.6, 2020. 3. 12.)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9.11.24, 2020. 3. 12., 2020.8.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고문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8.27., 2022.10.13.)1.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후(제90조제3호의 경우에는 정직기간이 종료된 후를 말한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3.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4.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5. 삭제 <2021. 11. 25.>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05.10, 2020.8.27., 2021. 11. 25., 2022.10.13.)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했을 경우(개정 2012.05.10)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상 부득이할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개정 2020.8.27.)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개정 2002. 8.31)다.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개정 2012.05.1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신설 2012.05.10, 개정 2020.8.27.)

제4조의2(임기)

제4조의2(임기)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평가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개정 2012.05.10, 2020.8.27., 2021. 11. 25.)[본조신설 1999.11.24]②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0.8.27., 2022.10.13.)

제5조(법률자문)

제5조(법률자문) 각 부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을 자문 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02. 8.31, 2012.05.10, 2022.10.13.)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0, 2020.8.27.)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2.05.10)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①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법률고문료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개정 2012.05.10, 2022.10.13.)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건에 1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개정 2012.05.10, 2022.10.13.)[전문개정 2007.11.15]③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2.05.10)<개정 2022.10.13.>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법률고문 위촉 현황, 소송위임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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