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31.>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0.31.>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31.>

제4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제4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구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9.10.31.]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31.>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②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2019.10.31.>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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