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지능정보화 사업 검토요구서

부서 :담당팀 :담당 : (☏ - )
가. 사 업 명
나. 사업목적
다. 총사업비(천원)
라. 사업비 산출 근거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예산산정 상세내역서 첨부
마. 계약방법
바. 사업의 효과
가. 사업 구분□ 정보화전략계획(ISP) □ 정보시스템 구축(□ H/W장비 도입 □ S/W 개발 □ 패키지(s/w) 구매)
나. 사용 대상□ 직원(내부) □ 구민(외부) □ 직원+구민(내·외부)
다. 세부 내용
단위사업명세부산출내역(금액)사 업 비(단위 : 천원)사 업 비(단위 : 천원)사 업 비(단위 : 천원)사 업 비(단위 : 천원)예산 과목
단위사업명세부산출내역(금액)합계기 투자당해년도향후예산 과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07.18. 2022.4.14.>

 1. 사업개요

 2. 정보화사업 추진내용

 3. 예산편성 세부내역

[별지 제2호 서식] 지능정보화 사업 검토결과 통보서

작성부서 :담당팀명 :담당 : (☏ - )
가. 사 업 명
나. 사업개요
요 구 내 역요 구 액증 감 액조 정 액
총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07.18. 2022.4.14.>

1. 사업개요

2. 검토결과

3. 예산조정내역 (단위: )

[별지 제3호 서식] 지능정보화자료 제공 신청서

신청내용활용목적
법적근거자료요구범위 (자 료 내 용)
제공방식보관 및 안전관리대책
기 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환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HP
신 청 인주 소
강 좌 명교육장 과정교육장 과정교육장 과정교육장 과정교육장 과정교육장 과정교육장 과정
취소사유
환불신청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입금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입금일자년 월 일년 월 일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인)(인)(인)
위 구민정보화교육을 수강함에 있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7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 구민정보화교육을 수강함에 있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7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 구민정보화교육을 수강함에 있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7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 구민정보화교육을 수강함에 있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7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 구민정보화교육을 수강함에 있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7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 구민정보화교육을 수강함에 있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7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 구민정보화교육을 수강함에 있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7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 구민정보화교육을 수강함에 있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7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7.18., 2022.4.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4.>1. “지능정보화 사업”이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나. 소프트웨어의 개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사.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주관부서”란 구 지능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지능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07.18>

제3조(실행계획수립 등)

제3조(실행계획수립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또는 계획 변경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능정보화 사업 검토요구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2022.4.14.>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2.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3.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4.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 등이 소요되는 사업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2022.4.14.>1. 지능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 여부, 표준화 등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소관부서 및 주관부서의 자체개발 가능여부 또는 타기관에서 이미 개발한 경우 도입가능 여부<개정 2011.07.18>4. 관련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14.>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실행계획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실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제목 개정 2022.4.14.]

제4조(예산확보)

제4조(예산확보)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2022.4.14.>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2022.4.14.>

제5조(자문위원)

제5조(자문위원)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1.07.18., 2022.4.14.>② 기술평가 등을 위한 경우에는 구성의 목적에 따라 기술자,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등에서 목적 달성에 적정한 자로 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07.18, 2016.04.28., 2022.4.14.>③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07.18>

제6조(지능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제6조(지능정보화자료 등의 제공)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능정보화자료 제공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2022.4.14.>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능정보화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2022.4.14.>1. 신청 내용의 타당성·정확성·공익성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4. 신청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의 여부5. 신청자료의 제공이 구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등[제목 개정 2022.4.14.]

제7조

제7조 삭제<2011.07.18>

제8조(지능정보화 용역)

제8조(지능정보화 용역)①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07.18., 2022.4.14.>1. 지능정보화 자문ㆍ상담2.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3. 관련부서간 또는 동일 부서내의 복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전산 개발4. 홈페이지와 관련된 업무5. 지능정보화 관련시설의 유지관리6.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의 재구성7. 삭제 <2022.4.14.>8.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망 구성9. 기타 지능정보사회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용역의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담당 공무원을 지능정보화 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지능정보화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2022.4.14.>1. 용역업무의 진행상황2. 현행업무의 실태조사3. 타당성 조사4. 업무 분석 및 시스템 설계5. 프로그램 개발의 감독 및 개발 완료시 인수6. 업무개발 완료 보고[제목 개정 2022.4.14.]

제9조

제9조 삭제<2011.07.18>javaScript:modWhw();제10조삭제<2011.07.18>

제11조(정보보안)

제11조(정보보안) 소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및「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범위 내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시설 및 정보 자료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2022.4.14., 2024. 12. 26.>

제12조(정보자료유출방지)

제12조(정보자료유출방지) 소관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주요 지능정보화 자료를 송수신 할 경우에는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2022.4.14.>

제13조

제13조 삭제<2011.07.18>

제14조(정보화교육 위탁)

제14조(정보화교육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교육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4.14.>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정보화교육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07.18>

제15조

제15조 삭제<2011.07.18>

제16조

제16조 삭제<2011.07.18>

제17조

제17조 삭제<2011.07.18>

제18조(수강료 징수·감면 등)

제18조(수강료 징수·감면 등)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수강신청자가 교육 등록할 때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세외수입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4.14.>②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수강 대상자 명단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증명서 등에 의하여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수강대상자 명단에 별도 기록·관리 및 3년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4.14.>④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07.18., 2022.4.14.>

제19조

제19조 삭제<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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