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구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29.>가. 구본청의 과 · 담당관, 보건소 (임시기구도 포함한다)나. 구 의회사무국다. 동 주민센터라. 구 시설관리공단마. 용산복지재단 <신설 2024.3.29.>바. 용산문화재단 <신설 2026.5.15.>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9.27.>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4.3.29.,2026.5.15.>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 구매라.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미만인 공사마. 신규공정, 비목의 추가없이 단순물량 변경으로 도급비 30% 범위 내 증가 공사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4.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받은 사업5. 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6.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4.3.29.>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나.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보험, 책(도서정가제), 각종 휴양소 숙박권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 · 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