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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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10. 8.13.>

제3조(위원회의 구성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등)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7.>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4.9.27.>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24.9.27.>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4.9.27.>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4.9.27.>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9.27.>

제4조(위원의 위촉 등)

제4조(위원의 위촉 등)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회의록 등)

제5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8.13.]

제6조(안건제출)

제6조(안건제출)① 담당관 과장은 규제를 신설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담당관·과장은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기획예산담당관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회를구성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13, 2014.12.26, 2022.12.9.>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7조(예비심사)

제7조(예비심사)①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제8조의 심사대상규제(이하 "중요규제" 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것으로 본다.

제8조(심사)

제8조(심사)①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담당관 과장에게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담당관 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① 제6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각 담당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위원회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8.13.>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제10조(개선권고 등)

제10조(개선권고 등)①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담당관·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과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등록)

제11조(규제의 등록)① 각 담당관·과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6. 규제의 존속기한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담당관·과장에게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제12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시민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규제의 공표)

제13조(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8.13.]

제14조

제14조 삭제<2010. 8.13.>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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