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특정 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2.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입안한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제5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9.>3. "중요문서"란 제10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4.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이견 및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점검)
제3조(사전점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 입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5.24.]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관련 있는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제21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입법안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계획 및 사전심사)
제5조(입법계획 및 사전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입법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사전심사 후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1. 입법(제안)이유2. 주요내용3. 관계법령(해당조문까지 정확히 기재)4.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6. 입법내용7.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8.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준칙, 입법지침, 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등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9. 별표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신설 2024.5.24.>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및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2.12.9.>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4.5.24.>④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불일치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3.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4.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기획예산담당관은 입법안의 사전심사를 완료한 후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9.>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①「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입법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자치입법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7조(입법안 작성)
제7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입법예고 후 발생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작성하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제8조(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전심사로 심사를 갈음한다. <개정 2022.12.9.>② 심사의 방법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정입법)
제9조(지정입법) 기획예산담당관은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이나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0조(중요문서 및 심사방법)
제10조(중요문서 및 심사방법)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1. 고시문(회계 관련 고시문 제외) <개정 2022.7.8.>2. 공고문(회계 관련 공고문 제외) <개정 2022.7.8.>3. 훈령·예규 문서4. 법령정비 요구문서5.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② 중요문서의 심사방법은 제5조를 준용한다.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7.8.>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조례안 <개정 2022.7.8.>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2.7.8.>3.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삭제 2022.7.8.> <제4호에서 이동 2022.7.8.>4.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5호에서 이동 2022.7.8.>
제19조(구성 등)
제19조(구성 등)① 심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은 각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조정실장이 의장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2.12.9., 2024.5.24.>④ 삭제 <2022.7.8.>⑤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4.5.24.>⑥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의회에 배석한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⑦ 배석자는 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운영)
제20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구의회 회의 운영 기본 일정에 따라 구의회 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고,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로 하며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심의 안건 제출)
제21조(심의 안건 제출)① 제18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의 제출 권한은 각 실ㆍ국ㆍ소장에게 있다. 다만, 감사담당관의 경우 제출 권한은 감사담당관에게 있다. <개정 2024.5.24.>② 심의회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등 긴급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8.>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안은 지체없이 심의회에 부의한다.④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목록을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22조(의결 안건 처리)
제22조(의결 안건 처리)① 기획예산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9.>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구의회 의안으로 제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을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한 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24조(조례공포안의 처리)
제24조(조례공포안의 처리)① 기획예산담당관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접수한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2022.12.9.>② 제1항의 알림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공포할 것인지 재의요구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회에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9., 2024.5.24.>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방침을 결정한 조례안 및 제18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조례공포안을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25조(공포안 등 작성)
제25조(공포안 등 작성)① 구의회 의결된 조례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9.>1. 공포전문(별지 제7호서식)2. 공포문②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규칙안 보고에 관하여 이의 없음을 통보받았거나 공포기한 내 의견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정사항에 대해 구청장방침을 받은 후 공포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8.>1. 공포전문(별지 제8호서식)2. 공포문3. 변경통보문(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정 내용 통보 받은 경우)③ 제5조에 따라 방침을 받은 훈령 및 예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따른 전문을 붙여 발령문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공포·발령 후 조치)
제26조(공포·발령 후 조치) 자치입법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포·발령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공포내용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질의방법 등)
제28조(질의방법 등)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용산구 본청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장,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나 용산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 2022.12.9.>1. 질의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적은 요지3. 주관부서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신문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③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1.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④ 주관부서의 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⑤ 동장 및 민원인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할 경우에는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2.12.9.>
제29조(질의문 반려)
제29조(질의문 반려)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에 관하여는 의견을 붙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2.9.>1. 제28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기획예산담당관의 회신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22.12.9.>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10. 기획예산담당관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질의 <개정 2022.12.9.>11.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0조(회신)
제30조(회신)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9조의 반려사유가 아닌 경우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회신을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2.12.9.>②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의 회신을 받지 않고 동장이나 민원인에게 회신할 때에도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9.>
제31조(자치법규의 관리)
제31조(자치법규의 관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를 용산구 행정포털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등재순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으로 하되, 제1편은 구의회로 한다. <개정 2022.12.9.>
제32조(의견제출서)
제32조(의견제출서) 자치입법조례 제26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7.8.]
제33조(의견제출 검토)
제33조(의견제출 검토)① 자치입법조례 제25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검토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된 과 또는 담당관(이하 “부서”라고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견제출의 주된 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에 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의견제출 검토 시 협조부서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1. 의견제출에 대한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2. 의견제출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본조신설 2022.7.8.]
제34조(의견제출 검토결과)
제34조(의견제출 검토결과)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입법조례 제28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견제출인 및 기획예산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24.>[본조신설 2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