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5-24 시행 2024-05-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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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12호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 공단 (○ ○ ○)◦제9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에 단체입장 시에는 입장 후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요구 - 공원 내에서 예식행사가 있는 경우 이용객에 대한 편의도모 ◦ <별표 2> 공원 및 공원시설사용료 중 남산공원 차량통행료의 마이크로버스를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변경요구 - 마이크로버스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차종구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적용 기준이 모호◦ 미반영 - 조례가 명시한 단체입장은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제출의견에 대하여는 공원운영 시 고려할 사항임 ◦ 반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 규정에 맞도록 마이크로버스를 소형에 해당하는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변경
심사번호접수 및 처리일자제 목요 지주관부서담당자확인
의안번호 총의안수
의안번호제O호
의 결 년월일년 월 일 (제O회)
제 출 자OOOOO국장 O O O
제출연월일년 월 일
※ 총 건조례안 : 건
※ 총 건조례안 : 건
※ 총 건규칙안 : 건
※ 총 건규칙안 : 건
의안 번호제출(주관)부서건 명비 고
1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제출(주관) 부서건 명심의결과
1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 결
2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 결
3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 결
의 장구 청 장o o o서명
부 의 장부 구 청 장o o o서명
위 원o o o 국장o o o서명
위 원o o o 국장o o o서명
위 원o o o 국장o o o서명
위 원⋮o o o서명
위 원⋮o o o서명
위 원o o o 국장o o o서명
■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2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성명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2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2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2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성명성명제출일자 ※ 의견제출서가 기획예산과에 최초로 도달한 날제출일자 ※ 의견제출서가 기획예산과에 최초로 도달한 날제출일자 ※ 의견제출서가 기획예산과에 최초로 도달한 날제출일자 ※ 의견제출서가 기획예산과에 최초로 도달한 날
제출의견
주관부서 및 검토담당자주관부서명주관부서명주관부서명검토일자검토일자
주관부서 및 검토담당자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검토일자검토일자
주관부서 및 검토담당자담당자연락처담당자연락처담당자연락처검토일자검토일자
관련 법령 및 조례1. 법령명, 조문번호 2. 조례명, 조문번호1. 법령명, 조문번호 2. 조례명, 조문번호1. 법령명, 조문번호 2. 조례명, 조문번호규칙명규칙명대상 규칙이 특정되는 경우 작성
검토결과[ ] 수용 [ ] 일부수용 [ ] 불수용 [ ] 검토 제외/ 생략[ ] 수용 [ ] 일부수용 [ ] 불수용 [ ] 검토 제외/ 생략[ ] 수용 [ ] 일부수용 [ ] 불수용 [ ] 검토 제외/ 생략[ ] 수용 [ ] 일부수용 [ ] 불수용 [ ] 검토 제외/ 생략[ ] 수용 [ ] 일부수용 [ ] 불수용 [ ] 검토 제외/ 생략[ ] 수용 [ ] 일부수용 [ ] 불수용 [ ] 검토 제외/ 생략
제외 / 생략 유형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외 / 생략 유형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검토내용 ※ 의견제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의안건 표지 작성 서식 (제21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제21조 관련)
oooo년 제o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년 월 일(요일)

< 작성요령>
 - 의안번호는 의안제출부서의 직제순서대로 등재 
[별지 제6호서식] (제22조 관련)
OOO년도 제OO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 의결
○ 안 건 : 안건 건 (조례 건, 규칙 건) 
○ 심의결과 : 원안의결 건, 수정의결 건, 심의보류 건, 부결 건 
 
 년 월 일( 요일)

 
ooo년도 제o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된 의안이 심의․의결(결정) 되었음을 이에 서명․날인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특정 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2.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입안한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제5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9.>3. "중요문서"란 제10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4.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이견 및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점검)

제3조(사전점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 입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5.24.]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관련 있는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제21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입법안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계획 및 사전심사)

제5조(입법계획 및 사전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입법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사전심사 후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1. 입법(제안)이유2. 주요내용3. 관계법령(해당조문까지 정확히 기재)4.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6. 입법내용7.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8.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준칙, 입법지침, 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등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9. 별표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신설 2024.5.24.>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및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2.12.9.>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4.5.24.>④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불일치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3.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4.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기획예산담당관은 입법안의 사전심사를 완료한 후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9.>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①「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입법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자치입법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7조(입법안 작성)

제7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입법예고 후 발생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작성하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제8조(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전심사로 심사를 갈음한다. <개정 2022.12.9.>② 심사의 방법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정입법)

제9조(지정입법) 기획예산담당관은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이나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0조(중요문서 및 심사방법)

제10조(중요문서 및 심사방법)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1. 고시문(회계 관련 고시문 제외) <개정 2022.7.8.>2. 공고문(회계 관련 공고문 제외) <개정 2022.7.8.>3. 훈령·예규 문서4. 법령정비 요구문서5.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② 중요문서의 심사방법은 제5조를 준용한다.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7.8.>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조례안 <개정 2022.7.8.>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2.7.8.>3.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삭제 2022.7.8.> <제4호에서 이동 2022.7.8.>4.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5호에서 이동 2022.7.8.>

제19조(구성 등)

제19조(구성 등)① 심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은 각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조정실장이 의장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2.12.9., 2024.5.24.>④ 삭제 <2022.7.8.>⑤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4.5.24.>⑥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의회에 배석한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⑦ 배석자는 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운영)

제20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구의회 회의 운영 기본 일정에 따라 구의회 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고,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로 하며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심의 안건 제출)

제21조(심의 안건 제출)① 제18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의 제출 권한은 각 실ㆍ국ㆍ소장에게 있다. 다만, 감사담당관의 경우 제출 권한은 감사담당관에게 있다. <개정 2024.5.24.>② 심의회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등 긴급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8.>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안은 지체없이 심의회에 부의한다.④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목록을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22조(의결 안건 처리)

제22조(의결 안건 처리)① 기획예산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9.>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구의회 의안으로 제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을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한 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24조(조례공포안의 처리)

제24조(조례공포안의 처리)① 기획예산담당관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접수한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2022.12.9.>② 제1항의 알림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공포할 것인지 재의요구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회에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9., 2024.5.24.>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방침을 결정한 조례안 및 제18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조례공포안을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25조(공포안 등 작성)

제25조(공포안 등 작성)① 구의회 의결된 조례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9.>1. 공포전문(별지 제7호서식)2. 공포문②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규칙안 보고에 관하여 이의 없음을 통보받았거나 공포기한 내 의견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정사항에 대해 구청장방침을 받은 후 공포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8.>1. 공포전문(별지 제8호서식)2. 공포문3. 변경통보문(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정 내용 통보 받은 경우)③ 제5조에 따라 방침을 받은 훈령 및 예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따른 전문을 붙여 발령문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공포·발령 후 조치)

제26조(공포·발령 후 조치) 자치입법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포·발령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공포내용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질의방법 등)

제28조(질의방법 등)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용산구 본청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장,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나 용산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 2022.12.9.>1. 질의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적은 요지3. 주관부서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신문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③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1.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④ 주관부서의 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⑤ 동장 및 민원인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할 경우에는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2.12.9.>

제29조(질의문 반려)

제29조(질의문 반려)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에 관하여는 의견을 붙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2.9.>1. 제28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기획예산담당관의 회신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22.12.9.>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10. 기획예산담당관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질의 <개정 2022.12.9.>11.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0조(회신)

제30조(회신)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9조의 반려사유가 아닌 경우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회신을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2.12.9.>②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의 회신을 받지 않고 동장이나 민원인에게 회신할 때에도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9.>

제31조(자치법규의 관리)

제31조(자치법규의 관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를 용산구 행정포털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등재순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으로 하되, 제1편은 구의회로 한다. <개정 2022.12.9.>

제32조(의견제출서)

제32조(의견제출서) 자치입법조례 제26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7.8.]

제33조(의견제출 검토)

제33조(의견제출 검토)① 자치입법조례 제25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검토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된 과 또는 담당관(이하 “부서”라고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견제출의 주된 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에 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의견제출 검토 시 협조부서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1. 의견제출에 대한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2. 의견제출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본조신설 2022.7.8.]

제34조(의견제출 검토결과)

제34조(의견제출 검토결과)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입법조례 제28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견제출인 및 기획예산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24.>[본조신설 2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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