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3 시행 2023-03-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의 시행 및 성과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4.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5.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행정,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2. 전·현직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3. 지역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4.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회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 전체 또는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자문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자문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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