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2.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의 보호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4.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지능정보화 전담부서)
제7조(지능정보화 전담부서)① 구청장은 담당관·과 단위의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행계획 수립·시행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5.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효율화 추진6. 직원 및 구민의 정보화 교육 시행7.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확보하여야 하며 보안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9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9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활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제10조(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2. 분야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3.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4.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정보격차해소교육 시행 등)
제11조(정보격차해소교육 시행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민의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강료의 반환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5조의2를 적용한다.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2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2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