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 표] 월액 여비 지급대상(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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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 급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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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지 도 │산림감기요원(임업직),측량요원(토목 및 지적직), │
│ 출 장 공 무 원 │토목공사,기술지도요원(토목직),건축공사감독요원 │
│ │(건축직),농업지도요원(농촌지도직),기타 기술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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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시 │감사요원, 환경순찰요원, 마약단속요원, 계량기검사요원, │
│ 출 장 공 무 원 │운수지도요원, 보도(사진)요원, 청소년지도요원, 기타 당 │
│ │해기관의 장이 상시 출장자로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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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직원은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1.01>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으며, 월액여비의 지급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01.01., 2021.12.31.>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01>1. 출장ㆍ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ㆍ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여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7.01.01>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17.01.01>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1.01>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2.4., 2021.12.31.>② <삭제 2017.01.01>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장명령부 또는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01>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2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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