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구 분일반직별정․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 율1% 이내5% 이내21% 이내34% 이내34% 이내4% 이상1% 이내
구 분5급6급7급8급9급
비 율15% 이내30% 이내45% 이내10% 이상-
구 분계구 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395
정무직 계1
일반직 계1,387
3급11
4급8611
5급653811016
6급 이하 소계1,312
전문경력관 소계1
별정직 계7
5급 상당11
6급 상당 이하 소계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비 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관련)
1. 일반직공무원 <개정 2017.5.4. 2019.11.8. 2020.11.6.>

2. 삭 제 
3. 별정직공무원 <개정 2017.5.4., 2022.11.18.>

<비 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개정 2014. 06. 26. 2016.7.8. 2018.11.14., 2019.11.8. 2020.11.6., 2021.11.12., 2022.11.18., 2024.5.10., 2026.4.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1.11.12., 2022.11.18.>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9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2012.8.10, 2013.8.12, 2014.05.20. 2015.6.26., 2017. 5. 4.2019.11.8.2020.11.6., 2021.11.12., 2022.11.18., 2024.5.10., 2026.4.24.>1. 집행기관의 정원: 1,363명 <개정 2011.12.30, 2012.8.10, 2013.8.12, 2014.05.20. 2015.6.26., 2017. 5. 4.2019.11.8.2020.11.6., 2021.11.12., 2022.11.18., 2024.5.10., 2026.4.24.>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개정 2021.11.12., 2022.11.18.>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22.11.1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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