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기준

사용료 구 분대 상대 상1회(1시간)사용료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비 고
사용료 구 분대 상대 상1회(1시간)사용료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비 고
체육관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2,5008,80017,60026,40035,20044,00052,800
체육관초․중․고생초․중․고생1,8006,40012,80019,20025,60032,00038,400
체육관어린이어린이1,3005,20010,40015,60020,80026,00031,200
수영장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4,40017,50035,00052,50070,00087,500105,000
수영장초․중․고생초․중․고생3,30010,00020,00030,00040,00050,00060,000
수영장어린이어린이2,2007,50015,00022,50030,00037,50045,000
헬스장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3,00012,50025,00037,50050,00062,50075,000
헬스장고등이하고등이하2,0008,50017,00025,50034,00042,50051,000
독서실 (공부방)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5,000
독서실 (공부방)초중고생 및 어린이초중고생 및 어린이3,000
시설 대관강당, 공연장 등200석 이내30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2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2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2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2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2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20,000)
시설 대관강당, 공연장 등300석 이내35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25,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25,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25,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25,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25,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25,000)
시설 대관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유사시설 준용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시설 대관부대시설부대시설유사시설 준용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비 고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감면 (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감면 (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감면 (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감면 (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감면 (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감면 (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감면 (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감면 (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감면 (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감면 (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구 분대 상월 강습료 (1시간 기준)월 강습료 (1시간 기준)월 강습료 (1시간 기준)월 강습료 (1시간 기준)월 강습료 (1시간 기준)월 강습료 (1시간 기준)비 고
구 분대 상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비 고
체육시설 이용수업대학생, 성인31,00043,00056,00068,00081,0009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초․중․고생, 어린이25,00037,00050,00062,00072,00080,000
외국어대학생, 성인39,00056,00073,00092,000108,000120,000
외국어초․중․고생, 어린이33,00045,00056,00067,00078,00090,000
예체능대학생, 성인39,00061,00077,00091,000106,000118,000
예체능초․중․고생, 어린이35,00055,00070,00062,00096,500107,000
예체능그룹활동 (유아반 등)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
취미·교양 문화 등대학생, 성인28,00039,00050,00064,00075,00084,000
취미·교양 문화 등초․중․고생, 어린이22,00033,00045,00056,00065,00072,000
상담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청소년 사업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
비 고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4) 기타 취미·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감면 ※ 상담사업, 청소년 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은 사용료의 50% 감면 2) 남녀 65세 이상은 사용료의 20% 감면 (단, 헬스장 이용은 사용료의 50%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4)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사용료의 50% 감면 5) 보훈대상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대상자 6)「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사용료의 30% 감면 ※ 감면 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4) 기타 취미·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감면 ※ 상담사업, 청소년 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은 사용료의 50% 감면 2) 남녀 65세 이상은 사용료의 20% 감면 (단, 헬스장 이용은 사용료의 50%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4)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사용료의 50% 감면 5) 보훈대상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대상자 6)「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사용료의 30% 감면 ※ 감면 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4) 기타 취미·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감면 ※ 상담사업, 청소년 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은 사용료의 50% 감면 2) 남녀 65세 이상은 사용료의 20% 감면 (단, 헬스장 이용은 사용료의 50%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4)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사용료의 50% 감면 5) 보훈대상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대상자 6)「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사용료의 30% 감면 ※ 감면 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4) 기타 취미·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감면 ※ 상담사업, 청소년 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은 사용료의 50% 감면 2) 남녀 65세 이상은 사용료의 20% 감면 (단, 헬스장 이용은 사용료의 50%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4)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사용료의 50% 감면 5) 보훈대상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대상자 6)「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사용료의 30% 감면 ※ 감면 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4) 기타 취미·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감면 ※ 상담사업, 청소년 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은 사용료의 50% 감면 2) 남녀 65세 이상은 사용료의 20% 감면 (단, 헬스장 이용은 사용료의 50%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4)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사용료의 50% 감면 5) 보훈대상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대상자 6)「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사용료의 30% 감면 ※ 감면 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4) 기타 취미·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감면 ※ 상담사업, 청소년 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은 사용료의 50% 감면 2) 남녀 65세 이상은 사용료의 20% 감면 (단, 헬스장 이용은 사용료의 50%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4)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사용료의 50% 감면 5) 보훈대상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대상자 6)「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사용료의 30% 감면 ※ 감면 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4) 기타 취미·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감면 ※ 상담사업, 청소년 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은 사용료의 50% 감면 2) 남녀 65세 이상은 사용료의 20% 감면 (단, 헬스장 이용은 사용료의 50%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4)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사용료의 50% 감면 5) 보훈대상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대상자 6)「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사용료의 30% 감면 ※ 감면 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4) 기타 취미·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감면 ※ 상담사업, 청소년 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은 사용료의 50% 감면 2) 남녀 65세 이상은 사용료의 20% 감면 (단, 헬스장 이용은 사용료의 50%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4)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사용료의 50% 감면 5) 보훈대상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대상자 6)「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사용료의 30% 감면 ※ 감면 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24.9.27.]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기준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제26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 2012.2.29, 2019.7.26.,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 이라 한다)이란 청소년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 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9.7.2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29>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7.26.>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4., 2024.9.27.>1.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개정 2019.7.26.>2. 그 밖의 사용자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 한 사람<개정 2019.7.26.>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2019.7.26.>1. 주간: 07:00 ∼ 18:00<개정 2019.7.26.>2. 야간: 18:00 ∼ 22:00<개정 2019.7.26.>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9>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설립 취지 및 물가의 변동을 감안하여 별표 1로 정한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1.12.31.>②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설립 취지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이용 요금을 정하고 조정할 때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수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 수입금은 청소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④ 수탁자는 수영장 등 상시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1.12.31.>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 받은 후 사용자 임의 또는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청소년시설ㆍ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삭 제 2019.7.26.>⑦ <삭 제 2019.7.26.>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의 경우 감면율을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4.9.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3.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개정 2024.9.27.>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개정 2024.9.27.>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가족 <신설 2024.9.27.>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 <신설 2024.9.27.>10.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9.27.>11.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신설 2024.9.27.>②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20.03.04., 개정 2024.9.27.>③ 제6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별표 1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26. 삭제 2020.03.04., 개정 2024.9.27.>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 을 위하여 용산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03.04., 2021.12.31.>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9.,2019.11.8.>③ 제6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별표 1에서 정한다. <개정 2012.2.29., 2024.9.27.>

제10조(수탁자 선정)

제10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이 청소년시설을 위탁ㆍ운영할 때에는 용산구의 지역복지 사업이나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 또는 단체나 공단으로서, 주사무소가 용산구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나 공단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03.04.> <개정 2021.12.31.>③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되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지침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03.04.>1. 청소년시설 관리ㆍ운영 경험 및 전문성2.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 및 기술수준3. 재정능력, 공신력4.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수행능력5. 청소년수련시설인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6.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공단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수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03.04.> <개정 2021.12.31.>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4.>

제11조(위탁 계약)

제11조(위탁 계약)①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03.04.>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2.29>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9. 2016.1.4.>③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13조(비용부담 및 운영지원)

제13조(비용부담 및 운영지원)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인건비, 건축물 개·보수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9.7.26.>③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회복지시설 직원 국고보조 기준 및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 지원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2020.03.04.>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삭 제 <개정 2012.2.29. 2016.1.4.>

제15조(시설장 등의 임면)

제15조(시설장 등의 임면)① 청소년시설에 시설장 1명을 두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에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2012.2.29>② <삭제 2020.03.04.>③ <삭제 2020.03.04.>

제15조의2(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제15조의2(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2.2.29>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개정, 2015.10.12.>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9.7.26.>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2.2.29>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제17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2.2.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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