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9.27.>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개정 2024.9.27.>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9.27.>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9.22., 2024.9.27.>1. 향토유적의 조사2.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9.27.>3.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2.>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에 있는 자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9.27.>③ 삭제 <2023.9.22.>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9.27.>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4.9.27.>⑥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조정,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제8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① 구청장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4.9.27.>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제목개정 2024.9.27.]
제9조(고시)
제9조(고시)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0조(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9.27.>
제11조(보존관리)
제11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2.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3.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2조(관리점검)
제12조(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② 구청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4조(지원 등)
제14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향토유산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향토유산 등의 관리·보호·수리·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24.9.27.>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7.>1.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향토유산의 멸실·유실·도난· 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개정 2024.9.27.>2. 향토유산을 관리·보호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에 있어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개정 2024.9.27.>3. 향토유산 발굴·보존·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개정 2024.9.2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