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2.29., 2021.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 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인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2021.12.31.>② 구청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FAX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 통보한다. <개정 2021.12.31.>③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맑은환경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구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개시와동시에 맑은환경과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2008.6.27,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4.12.26., 2021.12.31.>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2.2.29>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개정 2012.2.29>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개정 2021.12.31.>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②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제7조(격려품의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격려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등은 따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