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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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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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2010.9.16 규칙 제610호

평 가 항 목평 가 세 부 항 목배 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10) (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6) (5) (4) (3)
3. 구민의 이용 편의성18
3. 구민의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6) (6)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6) (6) (6)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나. 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61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3. 공개경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 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6조제3호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민간전문가 및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금고지정 심의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고 금고약정 체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평가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의 지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기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금고운용 보고) 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점)
※ BIS 10%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가능
 - 무수익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6점)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구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6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6점)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점)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점)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6., 2024. 11.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7., 2024. 11. 7.>1. “금고”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17. 7. 6.)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경우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14.7.17)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제목개정 2022. 7. 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개정 2022. 7. 7.>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해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7.17, 2022. 7. 7.)1. <삭제 2014.7.17>2. <삭제 2014.7.17>3. <삭제 2014.7.17>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정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7.>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구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6. 그 밖의 사항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단서삭제 2014.7.17><개정 2022. 7. 7.>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7.17)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7.1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4.7.17, 2024. 11. 7.)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개정 2014.7.17)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7. 7.>1. 해당 심의ㆍ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심의ㆍ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ㆍ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4.7.17)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제12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제12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ㆍ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4.7.17, 2024. 11. 7.)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2024. 11. 7.>③ 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게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ㆍ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2024. 11. 7.>④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13조(금고의 지정)

제13조(금고의 지정)①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2024. 11. 7.>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7.17, 단서삭제 2014.7.17)<개정 2022. 7. 7., 2024. 11. 7.>

제14조(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

제14조(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4.7.17, 2022. 7. 7.)④ 구청장이 기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5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7.17, 2022. 7. 7.)

제16조(금고운용 보고)

제16조(금고운용 보고)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7.17, 2022. 7. 7.)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17조(협력사업비 관리 등)

제17조(협력사업비 관리 등)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4. 11. 7.>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해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개정 2022. 7. 7., 2024. 11. 7.>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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