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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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3. 4. 7 규칙 제433호

항목현행개정안취지비고
가. (제○○조) 나. (제○○조) 다. (제○○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33호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1983. 5.21, 대통령령 제11133호)”을 “법제업무운영규정(1999.10.30, 대통령령 제16592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무담당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공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령한다”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자치법규집의 편찬은 직제와 다음 순서를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편 구의회 제2편 기획 제3편 행정관리 제4편 재무 제5편 생활복지
제6편 도시관리 제7편 건설교통 제8편 보건위생 제9편 주민자치
제27조제1항중 “각 담당관․과, 관할동, 서울특별시, 시립도서관 및 기타 유관기관”을 “담당관, 각 과․동, 구의회 및 기타 유관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작성예시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제정의 경우는 위와 같이 하고 부분개정, 전문개정, 폐지의 경우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분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중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문개정의 경우: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의 경우: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
날 수 있도록 작성)
예) 사무관리규정의 제정으로 전자문서의 활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다음과 같이 작성)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나.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다.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라. (제도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과장, 전화 : ○○○-○○○○~○,
FAX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 및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발언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체․법인명 및 소속 직위를 기재) 및 연락전화번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법예고등)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방법, 예고기간, 관계기관간의 협조, 의견제출, 의견의 분석처리 및 공개청문 등에 관하여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1983. 5.21, 대통령령 제11133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생략)
제8조(용어사용) ①(생략)
②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이하 생략).
제15조(공포 및 발령절차) ①법무담당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 공포문을 시민과장에게 이송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공포부본을 시민과장의 확인을 받아 법규별로 별책을 보관한다.
②기획예산과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홍보담당자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과장에게도 통보한다.
③훈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생략)
제4조(입법예고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법제업무운영규정(1999.10.30, 대통령령 제16592호) ……………………………….
③(현행과 같음)
제8조(용어사용) ①(현행과 같음)
② ……………………………………… 문화관광부 ………………………… …………….
제15조(공포 및 발령절차) ①법무담당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공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령한다.
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자치법규의 편찬간행) ①(생략)
②(생략)
③자치법규집의 편찬은 직제와 다음 순서를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편지방의회
제2편공보
제3편총무
제4편재무
제5편시민
제6편도시정비
제7편건설
제8편동행정
제9편기타
제27조(배부) ①자치법규집은 각 담당관․과, 관할동, 서울특별시, 시립도서관 및 기타 유관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이용도 및 기구의 규모를 참작하여 구청장이 이를 정한다.
②(생략)
[별지 제1호서식]
예고안 작성
(내용 별지 참조)
제26조(자치법규의 편찬간행)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
제1편 구의회
제2편 기획
제3편 행정관리
제4편 재무
제5편 생활복지
제6편 도시관리
제7편 건설교통
제8편 보건위생
제9편 주민자치
제27조(배부) ①……………… 담당관, 각 과․동, 구의회 및 기타 유관기관………………………………………………………………………………………………………………………………………
②(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문작성예시 (제4조 관련)
(개정내용 별지 참조)
(개정전) [별지 제1호서식]
예 고 안 작 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을 제정(또는 개정, 폐지)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1. 자치법규제명 :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안
2. 제정(또는 개정, 페지)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1 안)
가. ○○○에 대하여
○○○이 ○○○하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나. ○○○에 대하여 (제○○조)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 ○○○에 대하여(제○○의 폐지)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필요한 경우 초안을 첨부한다.
(2 안)
※ 필요한 경우 초안을 첨부(별첨)한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4.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년 ○○월 ○○일 ○○시부터 ○○까지
나. 장 소:(가급적 시소유 시설물을 이용)
다. 공청사항
(1) ……………
(2) ……………
라. 발언자 수:○○○인
마. 발언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찬반의 사유)
(2)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기록)
(개정후)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예시)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제정의 경우는 위와 같이 하고 부분개정, 전문개정, 폐지의 경우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분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중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문개정의 경우: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의 경우: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
날 수 있도록 작성)
예) 사무관리규정의 제정으로 전자문서의 활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다음과 같이 작성)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나.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다.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라. (제도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과장, 전화 : ○○○-○○○○~○,
FAX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 및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발언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체․법인명 및 소속 직위를 기재) 및 연락전화번호
[연혁] 2003. 4. 7 규칙 제433호 원본 이미지

[연혁] 2004. 9.10 규칙 제466호

제○조(○○) 관계법령․자치법규의 해당 조문 발췌제출년월일 제 출 자0000년 0월 00일 ○○○○국장
구분 조항규제개혁 심의대상(원안)규제개혁 심의결과주관부서 검토결과비고
제0조(○○)제0조(○○) ……… 심의대상문구 …………………………심사 결과 수정사항 없음원안존치
제0조(○○)제0조(○○) ……… 원안 ……… …………………제0조(○○) ……… 수정사항 … ………………………심의결과 수 용
심사. .제 호▲ | | 2㎝ | | ▼▲ | | 2㎝ | | ▼
심 사 자법무통계담당주사법무담당과장▲ | | 2㎝ | | ▼▲ | | 2㎝ | | ▼
▲ | | 2㎝ | | ▼▲ | | 2㎝ | | ▼
◀―――――――――――――――― 5.5㎝ ―――――――――――――――――▶◀―――――――――――――――― 5.5㎝ ―――――――――――――――――▶◀―――――――――――――――― 5.5㎝ ―――――――――――――――――▶
현 행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정비, 입법예고제의 실시 및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규칙, 훈령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라 함은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정비안의 입법취지와 중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5. (생략) 제4조(입법예고 등) ①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제도, 토지 기타 농지제도 및 기타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자치법규의 정비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하여야 한다.제1조(목적) …………………………… …………………………… 자치법규의 정비 절차 및 중요문서 심사의 기준 ………………………………………… …………… 제3조(정의) …………………………… …………………………… 1. …………… 서울특별시은평구의 조례․규칙과 훈령……………… ……………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2. "입법예고"라 함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를 말한다. 3~5.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개 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방법, 예고기간, 관계기관간의 협조, 의견제출, 의견의 분석처리 및 공개청문 등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1999.10.30, 대통령령 제16592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법규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중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제5조의2(주관과장) ①주관과장이 2 이상인 자치법규(이하 “통합법규”라 한다)는 당해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②통합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관련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합법규의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1이거나 2 이상의 관련부서가 국을 달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선임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얻어 정비할 수 있다. ③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조례공포안의 주관과장은 당해 조례안의 정비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관련부서가 2 이상이거나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담당과장이 주관과장을 지정한다.
현 행개 정
제6조(협의인가 등)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한 후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정비안 제출) ①주관과장은 방침 결정된 정비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1~2. (생략) 3. 신ㆍ구조문 대비표(개정인 경우에 한하며, 전문개정인 경우 제외) 4. 관계조문 발췌문 5~6. (생략) ②(생략) 제9조(심사)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검사 : 법규의 체계, 용어,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입법예고, 인가, 승인, 협의사항 등 2. (생략) 제10조(반려 등)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5. (생략)제6조(협의인가 등) …………………… ………………………………………… ………………………………………… ………………………………………… …… 결정하기 전에 ……………… …………………… 제7조(정비안 제출) ①………………… ………………………………………… ………………………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신ㆍ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인 경우에 한한다) 4. 관계 법령․자치법규의 해당 조문 발췌문 5~6.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9조(심사) …………………………… ………………………………………… ………………………… 1. 형식적 검사 : …………………… 입법예고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 2. (현행과 같음) 제10조(반려 등) ……………………… ………………………………………… ………………………………………… ………………………………………… ………………… 1~2. (현행과 같음) 3.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규제심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훈령을 제외한다) 4~5.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제13조(사전보고)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칙의 사전보고는 공포예정 15일 전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포 및 발령형식) ①(생략) 1~2. (생략) ②사전보고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결과통보(원안 또는 수정)를 받은 규칙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 통보된 경우에는 수정내용대로 공포할 것인지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1~2. (생략) ③(생략) 제24조(심사방법) ①~②(생략) ③법무담당과장은 심사문서 상단 여백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무인을 찍어 심사한 것임을 표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대장에 심사근거를 기록한다. 제28조(관리책임자) 자치법규집을 보관 관리하는 담당관․과장(이하 "동장"을 포함한다)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제정리를 하는 등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자치법규집인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제13조(보고) …………………………… ………… 구의회의 승인…………… ………… 보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14조(공포 및 발령형식) 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이견없음 또는 시정요구……………………………… ………………………………………… 시정요구된 경우에는 요구된 내용대로 ………………………………………… 1~2.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24조(심사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심사시 고시문 등에 고시․공고 등 그 종류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거나 문서 상단 여백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찍은 후 서명하여 ………………………… 제28조(관리책임자) …………………… ………… 담당관, 각 과․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 …………………… 추록의 수령 및 가제정리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 ………………………………………… ………………………………………… …………………………………
연번접수일자처리일자제 목요 지주관부서공고방법등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66호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정비, 입법예고제의 실시 및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자치법규의 정비 절차 및 중요문서 심사의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조례, 규칙, 훈령” 및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의 조례․규칙과 훈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를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주관과장) ①주관과장이 2 이상인 자치법규(이하 “통합법규”라 한다)는 당해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②통합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관련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합법규의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1이거나 2 이상의 관련부서가 국을 달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선임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얻어 정비할 수 있다.
 ③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조례공포안의 주관과장은 당해 조례안의 정비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관련부서가 2 이상이거나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담당과장이 주관과장을 지정한다.
제6조중 “결정한 후”를 “결정하기 전에”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출한다.”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로 하고, 동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ㆍ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인 경우에 한한다)
 4. 관계 법령․자치법규의 해당 조문 발췌문
제9조제1호중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입법예고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규제심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훈령을 제외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전보고)”를 “(보고)”로 하고, 본문중 “승인”, “사전보고”,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구의회의 승인”, “보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사전보고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결과통보(원안 또는 수정)”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이견없음 또는 시정요구”로 하고, 동항 단서중 “수정 통보된 경우에는 수정내용대로”를 “시정요구된 경우에는 요구된 내용대로”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심사문서 상단 여백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무인을 찍어”를 “심사시 고시문 등에 고시․공고 등 그 종류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거나 문서 상단 여백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찍은 후 서명하여”로 한다.
제28조중 “담당관․과장(이하 "동장"을 포함한다)” 및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제정리를 하는 등”을 “담당관, 각 과․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 및 “추록의 수령 및 가제정리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담당자” 및 “법무담당계장”을 각각 “심사자” 및 “법무통계담당주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주관과」란을 「주관부서」란으로 하고, 「담당자 확인」란을 「담당자」란으로 하며, 「주관부서」란과 「담당자」란의 사이에 「공고방법 등」란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비이유서 등 작성예(제7조제1항 관련)
(1. 정비이유서)

1. 제정(개정․폐지)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법(률)의 제정(개정)으로 ○○이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을 도모하고,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다음과 같이 작성)
 가. {현행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안 제0조)
 나. {현행 제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안 제0조․제0조제0항제0호)
 다.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안 별표 0)
 라. {제도 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안 부칙 제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법(’00. 0. 0 제정, 법률 제0000호)

 2) 조례(규칙․훈령) 제정(개정․폐지) 표준안(○○부, 서울특별시)
 - ○○과-000(’00. 0. 0), ○○과-000(’00. 0. 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예산조치 내용 기재
 1) 소요예산 : 0,000천원(○○비 0,000천원, ○○비 00천원)
 2) 예산조치 : 00천원(○○비 00천원, ○○비 0천원) 추가경정예산 반영예정
 ․본예산 기 편성 : 0,000천원(○○비 0,000천원, ○○비 00천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또는 ○○국(과)장과 합의되었음(합의내용)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 폐지 등 없음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0차 규제개혁위원회(0000. 0.00) 심의결과, 붙임

------------------------------------------------------------
(2-1. 정비안 작성예 - 제정의 경우)

------------------------------------------------------------
(2-2. 정비안 작성예 - 전문개정의 경우)

------------------------------------------------------------
(2-3. 정비안 작성예 - 폐지의 경우)

------------------------------------------------------------
(2-4. 정비안 작성예 - 부분개정의 경우)

------------------------------------------------------------
(3.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예 - ※ 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부 칙(1999.11. 6)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유효기간) 주민자치과에 관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99.11. 6)
제1조 내지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유효기간) ……………………………… …………………… 2005년 6월 30일…… ………………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제6호서식]
중요문서 심사기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
중요문서 심사기록대장

[연혁] 2005. 4.11 규칙 제482호

제○조(○○) 관계법령․자치법규의 해당 조문 발췌제출년월일 제 출 자0000년 0월 00일 ○○○○국장
구분 조항규제개혁 심의대상(원안)규제개혁 심의결과주관부서 검토결과비고
제0조(○○)제0조(○○) ……… 심의대상문구 …………………………심사 결과 수정사항 없음원안존치
제0조(○○)제0조(○○) ……… 원안 ……… …………………제0조(○○) ……… 수정사항 … ………………………심의결과 수 용
심사. .제 호▲ | | 2㎝ | | ▼▲ | | 2㎝ | | ▼
심 사 자법무통계담당주사법무담당과장▲ | | 2㎝ | | ▼▲ | | 2㎝ | | ▼
▲ | | 2㎝ | | ▼▲ | | 2㎝ | | ▼
◀―――――――――――――――― 5.5㎝ ―――――――――――――――――▶◀―――――――――――――――― 5.5㎝ ―――――――――――――――――▶◀―――――――――――――――― 5.5㎝ ―――――――――――――――――▶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입법예고"라 함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를 말한다. 3~5. (생략) 제8조(용어 사용) ①(생략) ②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제정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제13조(보고)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칙의 보고는 공포예정 15일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법률자문) 서울특별시은평구법률고문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은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비이유서 등 작성예(제7조제1항 관련) (서식 생략)서울특별시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3~5. (현행과 같음) 제8조(용어 사용) ①(현행과 같음) ②……………………………………… ………………… 「외래어표기법」… ………………………………………… ………………… 제13조(보고) 「지방자치법」 ………… ………………………………………… ………………………………………… ………………………………………… ……………………………………… 제20조(법률자문) 「서울특별시은평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 ………………………………………… ………………………………………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비이유서 등 작성예(제7조제1항 관련) (개정서식 별지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82호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외래어표기법”을 “「외래어표기법」”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서울특별시은평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2호․제8조․제13조․제20조에서 인용한 법령 및 자치법규는 해당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의 띄어쓰기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 및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비이유서 등 작성예(제7조제1항 관련)
(1. 정비이유서)

1. 제정(개정․폐지)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법(률)」의 제정(개정)으로 ○○이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을 도모하고,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다음과 같이 작성)
 가. {현행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안 제0조)
 나. {현행 제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안 제0조․제0조제0항제0호)
 다.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안 별표 0)
 라. {제도 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안 부칙 제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법(’00. 0. 0 제정, 법률 제0000호)

 2) 조례(규칙․훈령) 제정(개정․폐지) 표준안
 - ○○부 ○○과-000(’00. 0. 0)[서울특별시 ○○과-000(’00. 0. 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예산조치 내용 기재
 1) 소요예산 : 0,000천원(○○비 0,000천원, ○○비 00천원)
 2) 예산조치 : 0,000천원(본예산 기 편성)
 ․추가경정예산 반영예정 : 00천원(○○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또는 ○○국(과)장과 합의되었음(합의내용)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 폐지 등 없음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0차 규제개혁위원회(0000. 0.00) 심의결과,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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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안 작성예 - 가. 제정의 경우)

(2. 정비안 작성예 - 나. 전문개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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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안 작성예 - 다. 폐지)

(2. 정비안 작성예 - 라. 부분개정의 경우)

(3.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예 - ※ 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부 칙(1999.11. 6)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유효기간) 주민자치과에 관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99.11. 6)
제1조 내지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유효기간) ……………………………… …………………… 2005년 6월 30일…… ………………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09.10.8규칙 제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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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운영, 중요문서 심사 등의 절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7.>[제목개정 2022. 4. 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7.>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조례·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란 자치법규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개폐”라 한다)를 말한다.2. “입법예고”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조례·규칙의 입법예고를 말한다.(개정 2012.8.9)3. “주관부서”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이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1.28)5.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6. “중요문서”란 고시·공고문서, 훈령·예규문서, 입법건의 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4. 7.>1. 행정규제 심사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4. 부패영향평가5. 성별영향평가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항 개정 2014.9.25)② 제1항에 따른 부서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9.25, 2022. 4. 7.)

제5조(방침결정)

제5조(방침결정)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 과장이 제4조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법제담당 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구청장 및 부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단,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치법규(“이하 통합법규”라 한다)는 해당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한다.(개정 2012.8.9)② 통합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관련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합법규의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1개이거나 국을 달리 하지 않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선임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얻어 정비할 수 있다.③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조례공포안의 주관과장은 해당 조례안의 정비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관련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법제담당 부서장이 주관과장을 지정한다.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① 주관과장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2013.11.28, 2022. 4. 7.)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조례 제5조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 작성)

제7조(입법안 작성)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③ 주관과장은 방침으로 결정된 입법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1. 입법이유2. 주요내용3. 관계 법령 발췌내용4. 예산조치사항5.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6.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7.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작성한다)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제출 및 심사)

제8조(제출 및 심사)① 주관과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심사를 받아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결과서2.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준칙·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발의한 입법안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8.9)1. 입법의 필요성2.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저촉 여부)3.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4. 입법 운영상의 문제점5. 입법 조문내용의 적합 여부 등③ 주관과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1. 형식적 심사가. 첨부서류 적합여부나.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2. 실질적 심사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바. 입법의 실현가능성 등

제9조(반려 등)

제9조(반려 등)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3.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개정 2013.11.28)4.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5.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지정입법)

제10조(지정입법) 법제담당 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과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 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4. 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4. 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4. 7.>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 4. 7.>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4. 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 4. 7.>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 4. 7.>1. 의장: 구청장2. 부의장: 부구청장3. 위원: 각 국장, 보건소장②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따른 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8.9, 2014.9.25, 2022. 4. 7.)④ 삭제 <2022. 4. 7.>

제18조(회의운영)

제18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매 의회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4. 7.>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4. 7.>

제20조(의안제출)

제20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심의회 위원 및 담당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출한다.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4. 7.>④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21조(대리출석)

제21조(대리출석)① 의장은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 또는 보건소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대리 출석한 과장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배석 및 출석발언)

제22조(배석 및 출석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의안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2. 4. 7.>② 간사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제24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① 법제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구보에 부의안건으로 공고 후 구의회에 제출하고, 주관 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의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법제담당 부서장은 즉시 주관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의회에서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의결일부터 2일 이내에 조례안 내용의 위법·부당여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조례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④ 법제담당 부서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8, 2022. 4. 7.)1. 보고서식 1부 (별지 제13호서식)2. 조례안 전문(제정·개폐 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1부⑤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제담당 부서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공포안 작성)

제25조(공포안 작성)① 구의회 및 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법제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별지 제14호서식)2. 공포문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2. 4. 7.>1. 공포전문(별지 제15호 서식)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정함)

제26조(공포 및 발령)

제26조(공포 및 발령)① 법제담당 부서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원본은 별책으로 보관한다.② 법제담당 부서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공포문을 공보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과장에게도 통보한다.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후에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고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28조(질의방법)

제28조(질의방법)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주관과장이 구 법률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시장(참조 주관과장),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법령질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11.28, 2022. 4. 7.)1. 질의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적은 요지3. 주관과장의 의견4. 관계 법령 발췌문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8)

제29조(질의대상)

제29조(질의대상) 주관과장이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개정 2022. 4. 7.>1. 2개 이상의 담당관·과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30조(질의문 반려)

제30조(질의문 반려)①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1. 제28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8. 첨부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따르지 않은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1조(외부기관 질의)

제31조(외부기관 질의)① 주관과장이 구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하고자 할 경우와 소관 상급기관의 장 또는「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담당 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7.>② 법제담당 부서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3.11.28)③ 주관과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3.11.28)

제32조(회시)

제32조(회시)법제담당 부서장은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0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법제담당 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2. 4. 7.>

제33조(심사대상)

제33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고시·공고문(회계 관련 제외)2. 훈령ㆍ예규문서3. 법령정비 요구문서4.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4조(심사방법 등)

제34조(심사방법 등)① 중요문서에 대한 법제담당 부서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아야 하며, 심사에 관한 기준ㆍ방법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법제담당 부서장은 중요문서(제33조제1호)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자치법규집의 편찬간행)

제35조(자치법규집의 편찬간행)① 현행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이라 한다)의 편찬·발간 및 신속 정확한 보급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치법규집을 편찬 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② 자치법규집은 가제식으로 대본과 추록으로 편찬·간행하되, 대본은 매 5년을 기준으로 대본 발간 여부를 결정하고, 추록은 매년 2회 발간한다.③ 인터넷 사이트 및 법제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대본과 추록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공포문 원본은 법제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④ 구청장은 자치법규집 및 추록을 배부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배부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 보관한다.

제36조(자치법규의 분류)

제36조(자치법규의 분류) 자치법규를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구의 직제와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순서를 참고하여 조례·규칙·훈령·예규 순으로 분류한다. <개정 2022. 4. 7., 2022. 12. 29.>1. 제1편 구의회2. 제2편 감사청렴3. 제3편 홍보(개정 2012.8.9, 다른 규칙 개정 2017. 6. 29.)4. 제4편 행정5. 제5편 교육문화6. 제6편 주민복지7. 제7편 재정경제8. 제8편 교통환경9. 제9편 도시안전건설10. 제10편 보건소11. 삭제 <2022. 12. 29.>

제37조(자치법규 관리)

제37조(자치법규 관리)①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분장 시 자치법규별 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를 정·부 관리책임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자치법규 담당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의 오·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매 분기에 소관 자치법규를 진단하여 상위법규의 제정·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시 신속히 정비하여야 한다.③ 주관과장은 전출 등으로 인한 담당자 교체 시 신속히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38조(자치법규 담당자 실명제)

제38조(자치법규 담당자 실명제) 법제담당 부서장은 법제정보시스템에 게시된 현행 자치법규별로 그 상단 여백에 소관부서와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제39조 삭제 <2022. 4. 7.>

제40조

제40조 삭제 <2022. 4. 7.>

제41조

제41조 삭제 <2022. 4. 7.>

제42조

제42조 삭제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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