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 옴부즈만)
제2조(대표 옴부즈만)①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 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3조(보안서약서 작성)
제3조(보안서약서 작성)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4조(신분증의 제시)
제4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5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제5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6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제6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관련 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관계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7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제7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8조(기간 연장 및 조사 완료 통지)
제8조(기간 연장 및 조사 완료 통지)①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 및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9조(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제9조(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조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7. 7.>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제도·정책·처분 등의 현황 및 문제점3. 시정·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내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조치결과 통보)
제10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을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관리)
제11조(문서관리)①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감사담당관에 문서 보관함을 둔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련 부서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2022. 12. 29., 2024. 12. 31.>
제12조(운영사항의 공표)
제12조(운영사항의 공표) 조례 제22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사항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구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2. 7. 7.>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2.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3.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지급)
제13조(수당지급) 조례 제23조에 따라 지급하는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4조(공인)
제14조(공인)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에 따라 발송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