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22.>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인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1. 22.>② 삭제 <2022. 11. 22.>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 11. 22.>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성별수요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22.>1.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1. 22.>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22.>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사회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ㆍ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상 필요한 경찰서 등 협력교육10. 다문화가족의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1. 22.>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한쪽 성의 비율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1. 22.>③ 협의회 위원은 부구청장 및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1. 22.>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나.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 병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다.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라.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④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1. 22.>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1. 22.>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②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22. 11. 22.]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1. 2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1. 22.>
제15조(의견 청취 등)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5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1. 22.>[제목개정 2022. 11. 22.]
제17조(시책사업의 추진)
제17조(시책사업의 추진) ①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1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 운영기준, 위탁·지정기간, 위탁취소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 2,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제목개정 2022. 11. 22.]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2023. 3. 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20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제20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21조(정보 제공의 요청)
제21조(정보 제공의 요청)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관할 구역의 결혼이민자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제2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세계인의 날)
제23조(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인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다)표창 및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4조(표창)
제24조(표창)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