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05. 5. 3, 개정 2005. 9.27, 2006. 3.15, 2006. 6.14, 2006.11.24, 2006.12.31, 2007. 8. 2, 
 2008. 1. 3, 2008. 5.14, 전부개정 2008.11. 6, 개정 2009. 8. 1, 2011.12.29, 2013.6.13, 2013.12.1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5% 이내22% 이내33% 이내33% 이내5% 이상1% 이내
구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 이하
비율25% 이내45% 이내3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1.3.7, 2011.12.29, 2012.06.14, 2013.6.13, 2013.12.12, 2014.9.18, 2015.2.26, 2016.3.10, 2017. 8. 10. 2019.11.14., 2022.9.22., 2024.11.7.)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연혁] 2002. 7.31 조례 제555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55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42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은 2003. 2.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420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 신 설 >
조례 제420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현행 본문과 같음)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연혁] 2003. 2.28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42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 중 “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7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420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 생 략 )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조례 제420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 현행과 같음 )
② -----------------------
---------------------7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
------

[연혁] 2003. 9.25 조례 제588호

현 행개 정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48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2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제2조(정원의 총수) …………………… ………………………… 1,184명…… ……………………………………… 1. ………………… : 1,157명 2.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 개정(2003. 5. 1)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구조조정이후 인력감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제12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은평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원의 총수 : 1,148명 → 1,184명 (36명 증원)
(제2조)
나. 집행기관의 정원 : 1,121명 → 1,157명 (36명 증원)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
2)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호 -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2004년도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88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1,148명”을 “1,184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121명”을 “1,157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2003. 9.25 조례 제588호 원본 이미지

[연혁] 2004.12.31 조례 제634호

현 행개 정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84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5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제2조(정원의 총수) …………………… ………………………… 1,194명…… ……………………………………… 1. ……………… : 1,167명 2. ………………… :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34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184명”을 “1,194명”으로, 동조제1호중 “1,157명”을 “1,167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2005. 5. 3 조례 제644호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2127952786304
정무직 계11
구청장11
일반직 계9165711572258
3급11
4급7511
5급50231620
6급17012931622
7급26215961978
8급27916832286
9급147861852
별정직 계1697
5급상당211
6급상당33
7급상당752
8급상당22
9급상당22
기능직 계27921451446
6급22
7급13121
8급393621
9급6957336
10급1561072839
현 행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94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67명 2. (생략)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제2조(정원의 총수) ……………… …………………………1,212명… ……………………………………. 1. ……………… : 1,185명 2. (현행과 같음)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 ……………………………………… ……별표와 같다.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44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중 “1,194명”을 “1,212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167명”을 
 “1,185명”으로 한다.
제3조의 본문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연혁] 2005. 9.27 조례 제662호

구분직급계구본청보건소동사무소
총계4-22
일반직소 계10622
일반직6 급11
일반직7 급11
일반직8 급6222
일반직9 급22
기능직10급△6△6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2167952788306
정무직 계11
구청장11
일반직 계9265771574260
3급11
4급7511
5급50231620
6급17113031622
7급26316061978
8급28517032488
9급149881852
별정직 계1697
5급상당211
6급상당33
7급상당752
8급상당22
9급상당22
기능직 계27320851446
6급22
7급13121
8급393621
9급6957336
10급1501012839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12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85명 2. (생략)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 제2조(정원의 총수) ------------- ------------ 1,216명--------- ---------------------. 1. ---------- : 1,189명 2. (현행과 같음)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2167952788306
정무직 계(현행과같음)
구청장(현행과같음)
일반직 계9265771574260
3급(현행과같음)
4급(현행과같음)
5급(현행과같음)
6급17113031622
7급26316061978
8급28517032488
9급149881852
별정직 계(현행과같음)
5급상당(현행과같음)
6급상당(현행과같음)
7급상당(현행과같음)
8급상당(현행과같음)
9급상당(현행과같음)
기능직 계27320851446
6급(현행과같음)
7급(현행과같음)
8급(현행과같음)
9급(현행과같음)
10급150101283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9월 27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701호)
 ○ 지자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행자부 지방공무원제도팀-321(2005.04.22)]
 ○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 승인[행자부 지방공무원제도팀-612(2005.05.12)]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본예산 반영(인건비성 경비)
 1) 비용소요 추계 : 연간 103,728천원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5. 7. 29~8. 17)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62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중 “1,212명”을 “1,216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185명”을 “1,189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표

[연혁] 2006. 3.15 조례 제672호

구분직급계구본청보건소동사무소
총계77--
일반직소 계99
일반직6 급11
일반직7 급55
일반직8 급22
일반직9 급11
기능직소 계△2△2
기능직10 급△2△2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2238022788306
정무직 계11
구청장11
일반직 계9355861574260
3급11
4급7511
5급50231620
6급17213131622
7급26816561978
8급28717232488
9급150891852
별정직 계1697
5급상당211
6급상당33
7급상당752
8급상당22
9급상당22
기능직 계27120651446
6급22
7급13121
8급393621
9급6957336
10급148992839
현 행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16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89명 2. (생략)제2조(정원의 총수) ------------- ------------ 1,223명--------- ---------------------. 1. ---------- : 1,196명 2. (현행과 같음)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2238022788306
정무직 계(현행과같음)
구청장(현행과같음)
일반직 계9355861574260
3급(현행과같음)
4급(현행과같음)
5급(현행과같음)
6급17213131622
7급26816561978
8급28717232488
9급150891852
별정직 계(현행과같음)
5급상당(현행과같음)
6급상당(현행과같음)
7급상당(현행과같음)
8급상당(현행과같음)
9급상당(현행과같음)
기능직 계27120651446
6급(현행과같음)
7급(현행과같음)
8급(현행과같음)
9급(현행과같음)
10급14899283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3월 15일

 다. 증원되는 정원 중 5명은 한시정원(부칙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701호)
 2)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등 정원승인 [행자부 지방공무원제도팀-7855(2005.10.14)]
 3) 지방혁신관련 인력보강 지침 [행자부 지방공무원제도팀-2887(2005.10.19)]
 4)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승인
 [행자부 지방공무원제도팀-3484(2005.11.28)]
 5)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정원승인 [행자부 지방공무원제도팀-3622(2005.12. 6)]
 6)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정원승인 [행자부 지방공무원제도팀-3985(2005.12.28)]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본예산 반영(인건비성 경비)
 1) 비용소요 추계 : 연간 198,162천원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6. 1.16 ~ 2. 5) 결과, 의견제출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 672 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중 “1,216명”을 “1,223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189명”을 “1,196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시행되는 정원 중 증원 3명(일반직 7급 2명, 일반직 8급 1명)은 2006년 12월 31까지, 증원 2명(일반직 6급 1명, 일반직 7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별 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표

[연혁] 2006. 6.14 조례제682호

구분직급계구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사무소
일반직소 계00--0
일반직5 급11
일반직6 급0△1818
일반직8 급05△ 5
일반직9 급△112△13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2238022788306
정무직 계11
구청장11
일반직 계9355861574260
3급11
4급7511
5급51241620
6급17211331640
7급26816561978
8급28717732483
9급1491011839
별정직 계1697
5급상당211
6급상당33
7급상당752
8급상당22
9급상당22
기능직 계27120651446
6급22
7급13121
8급393621
9급6957336
10급148992839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현행과같음)
정무직 계(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일반직 계(현행과같음)
3급(현행과같음)
4급(현행과같음)
5급51241620
6급17211331640
7급(현행과같음)
8급28717732483
9급1491011839
별정직 계(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기능직 계(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6월 14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701호)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행정자치부』자치제도팀-1428(2006. 4.19)호]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본예산 반영(인건비성 경비)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기간 2006. 5. 8 ~ 5. 28(20일간)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연혁] 2006.11.24 조례 제699호

구분직급계구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사무소
총 계총 계00---
일반직소 계00---
일반직5 급11
일반직9 급△1△1
별정직소 계00---
별정직5급 상당△1△1
별정직8급 상당11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2238022788306
정무직 계11
구청장11
일반직 계9355861574260
3급11
4급7511
5급52251620
6급17211331640
7급26816561978
8급28717732483
9급1481001839
별정직 계1697
5급 상당11
6급 상당33
7급 상당752
8급 상당312
9급 상당22
기능직 계27120651446
6급22
7급13121
8급393621
9급6957336
10급148992839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현행과같음)
정무직 계(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일반직 계(현행과같음)
3급(현행과같음)
4급(현행과같음)
5급52251620
6급(현행과같음)
7급(현행과같음)
8급(현행과같음)
9급1481001839
별정직 계(현행과같음)
5급 상당11
6급 상당(현행과같음)
7급 상당(현행과같음)
8급 상당312
9급 상당(현행과같음)
기능직 계(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11월 24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449호)
 2)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 통보(외교통상부 여권과-26531호, 2006. 10.13)
 나. 예산조치 : 2007년도 본예산 반영(인건비성 경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6.10.25 ~ 10.31) 결과, 의견제출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폐지 등 없음
4. 입법추진경과
 가. 2006.11. 2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원안의결
 나. 2006.11. 2 조례안 구의회 제출
 다. 2006.11.13 구의회 157회 임시회(2006.11.13~11.17)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원안의결
 라. 2006.11.20 시 소관부서(법무담당관, 조직담당관)에 조례안 보고 - 이견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9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의 정원중 별정직 5급 상당 1명 감원과 별정직 8급 상당 1명 증 원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과거 사정리 전담인력(일반직 7급 1명)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일반직 7급 1명, 일반직 8급 1명)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정원으로 한다.
[별 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연혁] 2006.12.31 조례 제711호

구분직급계구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사무소
총 계총 계1313---
일반직소계1313---
일반직6급22
일반직7급44
일반직8급33
일반직9급44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2368152788306
정무직 계11
구청장11
일반직 계9485991574260
3급11
4급7511
5급52251620
6급17411531640
7급27216961978
8급29018032483
9급1521041839
별정직 계1697
5급 상당11
6급 상당33
7급 상당752
8급 상당312
9급 상당22
기능직 계27120651446
6급22
7급13121
8급393621
9급6957336
10급148992839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2368152788306
정무직 계(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일반직 계9485991574260
3급(현행과같음)
4급(현행과같음)
5급(현행과같음)
6급17411531640
7급27216961978
8급29018032483
9급1521041839
별정직 계(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기능직 계(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449호)
 2)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 통보(외교통상부 여권과-26531호, 2006.10.13)
 3) 자치구 정원승인 내역 통보(행정자치부 조직담당관-8989호, 2006.11.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6. 10. 14 ~ 10. 20) 결과, 의견제출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폐지 등 없음
4. 입법추진경과
 가. 2006.11.21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원안의결
 나. 2006.11.21 조례안 구의회 제출
 다. 2006.12.19 구의회 158회 정례회(2006.11.28~12.19)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원안의결
 라. 2006.12.21 시 소관부서(법무담당관, 조직담당관)에 조례안 보고 - 이견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711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중 “1,223명”을 “1,23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196명”을 “1,209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연혁] 2011. 3. 7 조례 제861호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 이내7% 이내22% 이내30% 이내28% 이내12% 이상
구분6급7급8급9급10급
비 율4% 이내14% 이내24% 이내34% 이내24% 이상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율7% 이내20% 이내40% 이내20% 이내13% 이상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197
정무직 계11
구청장11
일반직 계966
3급11
4급7511
5급59331916
6급 이하 소계8996171376193
별정직 계15
5급 상당11
6급 상당 이하 소계1486
기능직 계215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9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6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이하생략)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9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7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이하 현행과 같음)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9급
총 계1,19712% 이상
정무직 계11
구청장(현행과같음)
일반직 계966
3급(현행과같음)
4급(현행과같음)
5급59331916
6급이하소계8996171376193
별정직 계(현행과같음)
5급 상당(현행과같음)
6급 상당 이하 소 계(현행과같음)
기능직 계(현행과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1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6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192명”을 “1,19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65명”을 “1,170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기능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2. 기능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별 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2. 기능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별 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연혁]2015. 8. 6 조례 제1041호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271
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1,263
2급11
4급7511
5급643411316
6급 이하 소계1,189
전문경력관2
별정직 계7
5급 상당211
6급 상당 이하 소계5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1,271
정무직 계1
구청장(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1,263
2급11
4급(현행과 같음)
5급(현행과 같음)
6급이하소계1,189
전문경력관(현행과 같음)
별정직 계7
5급 상당(현행과 같음)
6급 상당 이하 소 계(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0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제4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1., 2021. 11. 11., 2024. 1. 4.)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7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3.7, 2011.12.29, 2012.06.14, 2013.6.13, 2014.3.13, 2015.2.26, 2016.3.10, 2015.12.06, 2017.4.27, 2019.4.11, 2019.7.18., 2020.5.14., 2020.11.6., 2021.7.8., 2022. 2. 24., 2022. 12. 29., 2024. 1. 4., 2025. 12. 26., 2026. 6. 30.)1. 집행기관의 정원 : 1,534명 (개정 2011.3.7, 2011.12.29, 2012.06.14, 2013.6.13, 2014.3.13, 2015.2.26, 2016.3.10, 2016.12.06, 2017.4.27., 2019.4.11, 2019.7.18.,2020.5.14.)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 4.>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2024. 1. 4.)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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