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징계 등에 관한 규칙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직근무(재택당직 포함) 위반
1) 일․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일․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그 밖의 일․숙직 등 근무소홀○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마. 교통사고
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바. 폭력, 가혹행위○
사. 그 밖의 품위손상○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 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 행위○
사.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 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6. 부패 ․ 공익신고 방해
가.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나. 신고를 방해한 자○
다.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라. 그 밖의 부패 ․ 공익신고 규정 위반자○
2. 문서 및 관인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그 밖의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그 밖의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4.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4. 그 밖의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그 밖의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 사고 발생○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재 보수○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6. 소송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7. 세무행정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
3. 세무실사 위법․부당○
4. 부당 과세
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
나. 세율계산 조작○
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7. 압류 부당 해제○
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
9. 결손처분 부당처리○
8. 보건환경1. 각종 위생업소의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2. 의약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
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조치태만○
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
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
7. 마약,향정신성 의약품,독극물 취급자와 취급 의료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
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
10.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부당 처리○
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9. 산업경제1. 시장 위법․부당 허가○
2. 시장 및 연탄제조업소 지독감독 소홀○
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처리○
4. 불법․불량 계량기 단속 불철저○
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부당 허가○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부당 처리○
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11. 부정도축 묵인 방치○
12. 정부 양곡 방출 지정 부당○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
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 이용○
17. 주요 전산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18. 자체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
10. 건설 및 도시행정1. 환지처분의 위법․부당○
2. 도로, 하천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위법․부당○
3. 보상금 지급 위법․부당○
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부당○
5. 도로, 하천 등 점용 및 사용료 과징 위법․부당○
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부당○
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부당○
8. 개발행위허가의 위법․부당○
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부당○
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위법․부당○
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
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부당○
13. 토석채취 허가 위법․부당○
11. 건축 및 주택행정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가. 구조의 안전 확인 소홀○
나. 불안전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라. 주차시설 위반○
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
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내의 제한규정 위반○
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부당○
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
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
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
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위반○
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위법․부당 처리○
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
2.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
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
다. 건축심의조건 미이행○
3. 건축물 관리소홀 등
가. 위법 건축물의 조치 태만○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소홀○
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4. 주택사업 승인․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부당○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나. 항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다. 항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처리○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6.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 부당처리○
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7.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처리○
12. 교통행정1.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소홀○
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
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
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
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
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
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지 인가 부적정○
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
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
10. 자동차 검사․등록 부적정○
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부당 허가○
13. 청소관리1. 쓰레기 규격봉투 검수 및 제작업체, 판매소 등에 대한 관리 태만○
2. 봉사료 강요○
3.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소홀○
4.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 소홀○
5. 정화조 시설 등 허가 및 준공 위법처리○
14. 정보공개 불이행1.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2.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3. 그 밖의 위반사항○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3.21.>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연혁] 2004. 4.10 규칙 제459호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0.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구 분징 계 사 유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가. 무계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미귀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직근무(재택당직 포함) 위반 1) 일․숙직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일․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일․숙직 등 근무소홀 마. 기타 직무명령 위반 2. 품위손상 가. 사기, 절도, 강도 및 강간등 반윤리 사범 나. 도박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3) 상습적인 음주운전 4) 성폭행 및 성추행 마. 폭력, 가혹행위 바. 불법 겸직 사. 기타 품위손상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 나. 민원서류 및 유기한문서 처리 지연 1)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다.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4.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누설 가. 중요한 비밀 누설 나. 경미한 기밀 누설 5. 직권 남용 가. 관직명 사칭 나. 타인의 권리행사 및 침해 6.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 가. 형사상 기소 나. 기타 벌금, 훈방 등○ ○○○ ○ ○○ ○ ○ ○ ○ ○ ○○ ○ ○ ○ ○ ○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7.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가. 인사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나. 알선․청탁 및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및 부동산 무상임차 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의 수수 마.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 및 향응 등의 수수 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사.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입 아. 연․월 기준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횡령 나. 공금유용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다. 공과금의 위법․부당 부과 및 감면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2. 금품수수 등 가.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특혜 등의 조건으로 금품수수 나.신속처리 및 평소 업무편의 등 조건으로 상당한 금품 수수 다.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 ○○ ○○ ○○○〃
3.문서 및 관인 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 의 2) 중과실 3) 경과실 나. 공문서 파기 1) 고 의 2) 중과실 3) 경과실 다. 공문서 망실 1) 고 의 2) 중과실 3) 경과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 ○○ ○ ○ ○○ ○ ○〃
구 분징 계 사 유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2. 비밀문서 및 대외비문서 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 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 ○ ○ ○ ○ ○○ ○ ○ ○ ○ ○〃
5.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 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 설계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 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 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 산출○○ ○ ○ ○ ○ ○○ ○ ○ ○ ○ ○〃
구 분징 계 사 유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 ○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소송 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 ○ ○ ○〃
7.세무 행정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 3. 세무실사 위법․부당 4. 부당 과세 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 나. 세율계산 조작 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7. 압류 부당 해제 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 처리 9. 결손처분 부당처리○ ○ ○ ○ ○ ○○ ○ ○ ○〃
8.보건 환경1. 각종 위생업소의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2. 의약업소 인․허가 위법․부당처리 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 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조치 태만 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 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 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의료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 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 10.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부당 처리 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 ○ ○ ○○ ○ ○ ○ ○ ○ ○ ○〃
구 분징 계 사 유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9.산업 경제1. 시장 위법․부당 허가 2. 시장 및 연탄제조업소 지도․감독 소홀 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 처리 4. 불법․부정 계량기 단속 불철저 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부당 허가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부당 처리 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11. 부정도축 묵인․방치 12. 정부양곡 방출 지정 부당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 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 이용 17. 주요 전산 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18. 자체 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 ○ ○ ○ ○ ○ ○○ ○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건설 및 도시 행정1. 환지처분의 위법․부당 2. 도로, 하천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위법․부당 3. 보상금 지급 위법․부당 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부당 5. 도로, 하천 등 점용 및 사용료 과징 위법․부당 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부당 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부당 8. 개발행위 허가의 위법․부당 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부당 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처리 위법․부당 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 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부당 13. 토석채취허가 위법․부당○ ○ ○ ○ ○ ○ ○ ○ ○ ○○ ○ ○〃
구 분징 계 사 유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1.건축 및 주택 행정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가. 구조의 안전확인 소홀 나. 불안전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라. 주차시설 위반 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 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내의 제한규정 위반 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부당 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 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 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 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 안의 공지 위반 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위법․부당 처리 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 2.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 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 다. 건축심의조건 미이행 3. 건축물 관리소홀 등 가. 위법 건축물의 조치 태만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 소홀 다. 위법건축사 조치 위반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4. 주택사업 승인․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 처리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부당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 처리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 처리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 처리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 처리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나. 항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다. 항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 처리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6.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부당 처리 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7.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2.교통 행정1. 법령 위반차량의 지도단속 소홀 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 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 4. 운수업체 및 조합 감독 소홀 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 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 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 인가 부적정 8. 대폐차 및 번호 변경인가 부적정 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 처리 10. 자동차 검사 등록 부적정 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부당 허가○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3.소방 행정1. 소방관련 건축 동의 업무 가. 소방시설 검토 누락 등 위법․부당 처리 나. 작동기능 불량 묵인 등 준공검사 태만 2. 위험물 설치허가 및 준공 위법․부당 처리 3. 업종구분, 면적확인 등 소방대상물 관리 태만 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부정정 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 부당 교부 4. 소방검사 소홀로 대형화재 유발 5. 기타 소방검사 업무 소홀 가. 허위복명 나. 시정명령 미발부 등 6. 소방법 위반자 입건 유보 7. 기타 소방법 위반자 조치 태만○○ ○ ○○ ○ ○ ○ ○ ○〃
14.상수 도(삭제 2000. 6.14)
15.청소 관리1. 쓰레기 규격봉투 검수 및 제작업체, 판매소 등에 대한 관리 태만 2. 봉사료 강요 3.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소홀 4.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 소홀 5. 정화조 시설 등 허가 및 준공 위법 처리○○○ ○ ○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현 행개 정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및 의결하되 별표 1의2를 참고한다. ②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구분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④징계사건을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자 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도․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별표 1의2의 징계양정 개별기준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전항의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③징계사건을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 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전항의「중점정화대상 비위」란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비위의 빈도가 높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위를 말한다.
현 행개 정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써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생략) 1~3. (생략) <신 설>⑤………………………………………… ………………………………………… ………………………………………… …………… 행위 당시의 여건 또는 ………………………………………… ………………………………………… 경우, 다음 각호의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 …… 1.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 2. 소관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긍정적으로 집행하다 발생한 경미한 비위 3. 공익에 많은 기여가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등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 2의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③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
현 행개 정
제4조(행위의 누가)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②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경합)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감경) ①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및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 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4조(징계의 가중) ①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중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 또는 징계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개 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직할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착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신 설>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 제외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5항 각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현 행개 정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생략)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생략) <신 설> (종전의 제8조는 1998. 3.30 삭제되었음)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가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생략)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현행과 같음) ②전항의 경우 ……………………… 인사위원회…………………………… ………………………………………… ………………………………………… ………………………………………… ………………………………………… ………………………………………… …………………………………………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 ………………………………………… ………………………………………… ………………………………………… ………………………………………… ②(현행과 같음)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9. (현행과 같음) 10.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현행과 같음) 파면(현행과 같음) 해임(현행과 같음) 정직~감봉(현행과 같음) 견책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고
1.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당직근무(재택당직 포함) 위반 1) 일․숙직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이석) 2) 일․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등 근무소홀 3) 기타 일․숙직 등 근무소홀 마. (현행과 같음) 2. 품위손상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음주, 추태 등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상습적인 음주운전 4) 성폭행 및 성추행 <삭 제> 마. (현행 ‘바’와 같음) 바. (현행 ‘사’와 같음) 사. (현행 ‘아’와 같음) 3~6. (현행과 같음) 7.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가. 인사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나. 알선․청탁 및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및 부동산 무상임차 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의 수수 마.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 에게 선물 및 향응 등의 수수 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사.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입 아. 연․월 기준을 초과하는 외부 강의 등〇〇 〇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고
2. 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1. (현행과 같음) 2. 금품수수 등 가.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및 특혜 등의 조건으로 금품 수수 나. 신속처리 및 평소 업무편의 등 조건으로 상당한 금품 수수 다. (현행과 같음)〇〇〇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문서 및 관인 관리1~3. (현행과 같음)〃
4. 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1~2. (현행과 같음)〃
5. 공사1. (현행과 같음)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 관리 나. (현행과 같음) 다. 주요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라~사. (현행과 같음)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ㆍ부당 나~다. (현행과 같음) 4. 기타 공사관리 가. (현행과 같음)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라. (현행과 같음)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현행 ‘마.’와 같음)〇〇 〇〇 〇 〇 〇〃
6. 소송 업무1~3. (현행과 같음)〃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고
7. 세무 행정1~3. (현행과 같음) 4. 부당 과세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5~9. (현행과 같음)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8. 보건 환경1. (현행과 같음) 2. 의약업소 인ㆍ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3~8. (현행과 같음) 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 10.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위법ㆍ 부당처리 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12~13. (현행과 같음)〇 〇〇 〇〃
9. 산업 경제1~3. (현행과 같음) 4. 불법․불량계량기 단속 불철저 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 (현행과 같음)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ㆍ부당처리 8~12. (현행과 같음)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15. (현행과 같음) 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 이용 17. 주요 전산 장비․시스템 유지 관리 소홀 18. 자체 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〇 〇 〇〇 〇 〇 〇 〇 〇〃
10.건설 및 도시 행정1~7. (현행과 같음) 8. 개발행위 허가의 위법ㆍ부당 9~13. (현행과 같음)〇〃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고
11.건축 및 주택 행정1.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검사) 가. 구조의 안전확인 소홀 나~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위법․ 부당처리 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 2.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 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 다. 건축심의조건 미이행 3. (현행 ‘2.’와 같음) 가~라. (생략) <삭제> 4. 주택사업 승인․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 승인 위법․부당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5. (현행 ‘4.’와 같음) 가~마. (현행과 같음) 6. (현행 ‘5.’와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7. (현행 ‘6.’과 같음)〇〇 〇 〇 〇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2.교통 행정1~11. (현행과 같음)〃
13.소방 행정1~2. (현행과 같음) 3. 업종구분, 면적확인 등 소방 대상물 관리 태만 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부정정 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필증 부당 교부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소방검사 업무 소홀 가. 허위복명 나. 시정명령 미발부 등 6.~7. (현행과 같음)〇 〇 〇 〇〃
구분비 위 행 위 자감 독 자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고
절차•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양정 기준”(별표 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 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감봉 이상견책 이상비고
절차•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양정 기준”(별표 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 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〇〇 〇 〇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절차•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양정 기준”(별표 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 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절차•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양정 기준”(별표 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 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절차•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양정 기준”(별표 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 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절차•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양정 기준”(별표 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 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절차•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양정 기준”(별표 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 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비고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개정 등과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비위의 빈도가 높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위를 “중점정화대상비위”로 정함(제2조제4항)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5항, 제6조제3항)
 1) 행정처리 제도상의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
 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긍정적으로 집행하다 발생한 경미한 비위
 3) 공익에 많은 기여가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다. 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도록 함(제3조제3항)
 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공적의 범위 중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공적을 동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의 공적에 한함(제6조제1항제2호)
 마. 인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할 것을 권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제10조의2)
 바.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견책이상으로 정함(별표 1 및 별표 1의2)
 사. 일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 또는 신설함(별표 1의2)
 1) 징계기준 강화(견책이상 → 감봉․정직이상)
 - 부당하도급 묵인행위 : 감봉이상
 - 주택사업 승인․인가관련 위법행위
 ․기존 주택사업승인 위법․부당처리 등 4개 개별기준을
 분양업무 부당처리 등 8개분야로 세분화하여 징계기준을 
 강화함 : 감봉․정직이상
 2) 징계기준 신설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 견책이상
 -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이용 : 감봉이상
 - 주요 전산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 견책이상
 - 자체개발 프로그램 외부유출 : 감봉이상
 - 최근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공직자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성폭행 및 성추행 : 감봉이상
 ․상습적인 음주운전 : 견책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지방공무원법(2002.12.18 개정, 법률 제6786호)
 - 제6조(임용권자)
 -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2)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2001. 6.30 개정, 대통령령 제17273호)
 - 제8조(징계의 양정) 
 3)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2003. 5.19 제정, 은평구규칙 제438호
 4)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 2003.10.15 개정, 서울특별시규칙 제3357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5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도․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별표 1의2의 징계양정 개별기준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전항의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③징계사건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 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중점정화대상 비위」란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비위의 빈도가 높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위를 말한다.
제2조제5항중 “행위 당시의 여건,” 및 “때에는”을 각각 “행위 당시의 여건 또는” 및 “경우, 다음 각호의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또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
 2. 소관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긍정적으로 집행하다 발생한 경미한 비위
 3. 공익에 많은 기여가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등
제3조제1항중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를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 2의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징계의 가중) ①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중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및 동항제1호 및 제2호,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 제외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5항 각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중 “제1항의 경우에” 및 “징계위원회”를 각각 “전항의 경우” 및 “인사위원회”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경고조치)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별표 1 중 ‘비위의 유형’ 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란 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으로,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제11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현행 제10조와 같음)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호의 제목 신설>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신 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1. 문책정도의 순위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2. 문책정도 결정절차

[별표 4]

<삭 제>

[연혁]2005.11.16 규칙 제497호

9. 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11. 정치운동금지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징계및 소청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징계의 가중) ① (생략)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 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 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승진 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 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 또는 징계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감경)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 결이 요구 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 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 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 청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징계의 가중)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지방공무원 임 용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징계의 감경)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공무원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상훈법」- - - - - - - - - - - - - - - -
현 행개 정 안
2. 정부표창규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 도사 및 기능직공 무원은 훈격이 중앙행 정기관 (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 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징계및 소청규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 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8조(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 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 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7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지방공 무원징계및소청규정 별지제1호의2서식 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정부표창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모범공무원규정」- - - - - - - - - - - -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조동항」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개 정 안
제10조(경고조치)① (생략)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별지 제1호 의2서식의 확인서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 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제10조(경고조치)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별표 1〕 징계양정기준〔별표 1〕 징계양정기준〔별표 1〕 징계양정기준〔별표 1〕 징계양정기준〔별표 1〕 징계양정기준〔별표 1〕 징계양정기준〔별표 1〕 징계양정기준〔별표 1〕 징계양정기준〔별표 1〕 징계양정기준〔별표 1〕 징계양정기준〔별표 1〕 징계양정기준〔별표 1〕 징계양정기준〔별표 1〕 징계양정기준〔별표 1〕 징계양정기준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성실의무위반 가.직무태만또는회계질서문란 나.기 타파 면 파면-해임해 임 정 직정직-감봉 감 봉견 책 견 책1.성실의무위반 가.직무태만또는회계질서문란 나.기 타(현행과 (현행과같음) 같음)
2.복종의무위반파 면해 임정직-감봉견 책2.복종의무위반(현행과같음)
3.직장이탈금지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3.직장이탈금지위반(현행과같음)
4.친절공정의무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4.친절공정의무위반(현행과같음)
5.비밀엄수의무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5.비밀엄수의무위반(현행과같음)
6.청렴의무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6.청렴의무위반(현행과같음)
7.품위유지의무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7.품위유지의무 위반(현행과같음)
8.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8.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현행과같음)
9.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9.집단행위금지 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10.공무원의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파 면해 임정직-감봉견 책10.공무원의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현행과같음)
<신 설>11.정치운동금지 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497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ꡓ을 ꡒ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ꡓ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표창규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으로 하고 “동조동항”을 “「동조동항」”으로 한다.
제8조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중 제9호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09.12.3 규칙 제585호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무단결근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성폭력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성희롱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9. 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10.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11. 정치운동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고
1.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가. 무계결근(월 3일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나. 지참, 무단이석 및 조퇴(월 3회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다. 출장미귀 등 근무태도 불량○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라. 당직근무(재택당직 포함)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1) 일․숙직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이석)○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2) 일․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3) 기타 일․숙직 등 근무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마. 기타 직무명령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2. 품위손상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1) 강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나. 도박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1) 상습적인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2) 일시적인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라. 음주, 추태 등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1) 공무 중 음주, 추태○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2)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 손상(경범죄 등)○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공무원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최초)○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2회) 또는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3회 이상) 또는 면허취소(2회 이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발생 교통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 무면허 음주운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 처분 1회○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바.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1) 강간 및 미성년자와의 성행위ㆍ미성년자 성폭력○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2) 성폭력○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3)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행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사. 폭력, 가혹행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아. 불법 겸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자. 기타 품위손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3. 직무유기 등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가. 직무유기○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나. 민원서류 및 유기한문서 처리 지연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1) 처리건수별(월5건이상 지연)○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2) 지연처리 일자별(5일이상 지연 3건 이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다.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고
1.복무 및 품위4.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누설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가. 중요한 비밀누설○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나. 경미한 기밀누설○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5. 직권남용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가. 관직명 사칭○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다. 기타 타인의 권리행사 및 침해○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6.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가. 형사상 기소○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나. 기타 벌금, 훈방 등○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다.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7.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 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1. 업무상 횡령 및 배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가. 공금(물) 횡령○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나. 공금 유용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1) 고의,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2) 경과실(소액)○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다. 공과금의 위법ㆍ부당 부과 및 감면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1) 고의,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2) 경과실(소액)○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라. 업무상 배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1) 고의ㆍ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2) 경과실(소액)○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2. 금품ㆍ향응수수 등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1) 100만원 미만○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3)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능동)○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4)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5) 500만원 이상○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을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는 경우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1) 100만원 미만(수동)○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2) 100만원 미만(능동)○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3)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4) 300만원 이상○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1) 100만원 미만○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2) 100만원 이상○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라.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마.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1.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수뢰ㆍ알선시 : 해임 이상 2. 고의ㆍ과실 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구 분수동능동수동능동수동능동
100만원 미만경징계경징계경징계중징계중징계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경징계 중징계중징계중징계중징계중징계중징계
300만원 이상중징계중징계중징계중징계중징계중징계
유 형 별유 형 별처리기준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단순 음주운전경 고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경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경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경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경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중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중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중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중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중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현 행개 정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 공적, 개전의 정, 별표 1의2의 징계양정 개별기준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징계양정 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전항의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③……………………………………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 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중점정화대상 비위”란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첨렴도 측정결과 비위의 빈도가 높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위를 말한다. ⑤ (생 략) 1.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 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ㆍ긍정적으로 집행하다 발생한 경미한 비위 3. 공익에 많은 기여가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등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 공적, 뉘우치는 정도,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의 징계양정 개별기준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제1항 별표의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③……………………………………주력하고,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자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자, 음주운전 사건의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삭 제>
현 행개 정
<신 설>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생 략) ② ……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제8조(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의 비위,「성폭력법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제8조(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비고
파 면해 임
해 임강 등
강 등정 직
정 직감 봉
감 봉견 책
견 책불문(경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85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단의 “개전의 정, 별표 1의2”를 “뉘우치는 정도,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제1항 별표의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중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 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를”을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자 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자, 음주운전 사건의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로 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5항 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의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의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단에 “개전의 정”을 “뉘우치는 정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단에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중단에 “중점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7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단에 “제3조 내지 제7조”를 “제4조 및 제6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의 징계기준 “정직이상과 해임이상”사이에 “강등이상”을 추가 한다.
별표 1의2 1.복무 및 품위부터 2.공금관리 및 금품수수까지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13.소방행정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4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별지4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징계양정 감경 기준의 “해임과 정직”사이에 “강등”을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와 제73조의2제1항(징계사유의 시효)의 개정에 따른 징계양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1]
징 계 양 정 기 준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지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

[별지 3]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별지 4]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10.12.30. 규칙 제614호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도·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 징계양정 개별기준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징계사건을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함에 있어서는------------------------------ ④(생략) ⑤-----------, 다음 각호의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 2의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및 별표 1의5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요구 또는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정도·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징계등 사건을 의결요구 또는 의결함에 있어서는-------------------------------------- ④(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비위에 대하여는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요구 및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요구 또는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현 행개 정 안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징계사건 3. ---------------------------------- 제4조(징계의 가중)----------------------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제5조(생략) 제6조(징계의 감경)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2. 「정부표창규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③-------제2조제5항 각호의 비위가 -------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전항의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징계등 사건 3. ---------------------------------- 제4조(징계의 가중)----------------------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징계의 감경)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2. 「정부표창규정」 제6조·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③-------제2조제5항 각 호의 비위가 ------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①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사건은 별표 1의3과 별표 1의4를 각각 적용한다. ②전항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
현 행개 정 안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 제8조(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제10조(경고조치)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하도록---------------------------- ------------대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 ②-------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제11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③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제10조(경고조치)①제9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 ②-------라 함은 제7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제11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요구 ------------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고
1.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가. 무계결근(월 3일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나. 지참, 무단이석 및 조퇴(월 3회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다. 출장미귀 등 근무태도 불량○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라. 당직근무(재택당직 포함)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1) 일․숙직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이석)○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2) 일․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3) 기타 일․숙직 등 근무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마. 기타 직무명령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2. 품위손상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가. 사기, 절도, 강도 및 강간 등 반윤리 사범○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1) 강도○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나. 도박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1) 상습적인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2) 일시적인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라. 음주, 추태 등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1) 공무 중 음주, 추태○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2)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 손상(경범죄 등)○고의․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복무 및 품위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공무원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최초)○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2회) 또는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3회 이상) 또는 면허취소(2회 이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 해발생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 무면허 음주운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 회와 취소처분 1회○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바.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1) 강간 및 미성년자와의 성행위ㆍ 미성년자 성폭력○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2) 성폭력○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3)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행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사. 폭력, 가혹행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아. 불법 겸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자. 기타 품위손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3. 직무유기 등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가. 직무유기○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나. 민원서류 및 유기한문서 처리 지연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1) 처리건수별(월5건이상 지연)○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2) 지연처리 일자별(5일이상 지연 3건 이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다.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4.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누설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가. 중요한 비밀누설○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나. 경미한 기밀누설○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5. 직권남용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가. 관직명 사칭○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나. 직권남용으로 타임의 권리침해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복무 및 품위다. 기타 타인의 권리행사 및 침해○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제93조와 동법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면허정지:중징계 -면허취소:직권면직 5.고의ㆍ과실및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경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경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중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중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중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중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중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고의ㆍ과실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61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징계양정의 기준”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으로 하고,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과 별표 1의5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요구 또는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정도․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사건을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징계등 사건을 의결요구 또는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요구 및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요구 또는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징계사건”을 각각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위의 도”를 “비위의 정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청」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사건은 별표 1의3과 별표 1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7조제2항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하고, “징계사건”을 “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의결등 요구서”로 하며,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하고,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본문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하고,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와 제6조에 따라”로 하고, “징계의결서”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징계”를 “징계등”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사유 비고란 하단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를 신설한다.
별표 1의4 중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를 “최소처분을 받은 경우(최초)”로 하고, 비고란 하단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를 신설한다.
별표 1의5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5]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신설>

[별표 1의5]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연혁]2015.4.16 규칙 제709호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무단결근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성폭력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성희롱ㆍ성매매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9. 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10.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11. 정치운동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직근무(재택당직 포함) 위반
1) 일․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일․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일․숙직 등 근무소홀○
마. 직무명령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1)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2) 업무추진에 경미한 차질을 준 경우○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공무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바.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1) 강간 및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미성년자 성 폭력○
2) 성폭력○
3)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행위○
사. 폭력, 가혹행위○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자. 기타 품위손상○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4.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중요한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바. 경미한 기밀 누설․유출○
5. 직권 남용
가. 관직․명 사칭○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기타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침해○
6.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
가. 형사상 기소○
나. 기타 벌금, 훈방 등○
다.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 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 행위○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2. 청렴의무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횡령○
나. 공금유용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다. 공과금의 위법․부당 부과 및 감면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라. 업무상 배임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2. 금품 ․ 향응수수 등
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수동)○
2) 100만원 미만(능동)○
3) 100만원 이상○
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3. 문서 및 관인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5.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 사고 발생○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이상 반복적 으로 발생하여 재 보수○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7. 소송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8. 세무행정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
3. 세무실사 위법․부당○
4. 부당 과세
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
나. 세율계산 조작○
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7. 압류 부당 해제○
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
9. 결손처분 부당처리○
9. 보건환경1. 각종 위생업소의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2. 의약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
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조치태만○
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
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
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 의료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
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
10.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부당 처리○
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10. 산업경제1. 시장 위법․부당 허가○
2. 시장 및 연탄제조업소 지독감독 소홀○
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처리○
4. 불법․불량 계량기 단속 불철저○
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부당 허가○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부당 처리○
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허가 위법․ 부당 처리○
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11. 부정도축 묵인 방치○
12. 정부 양곡 방출 지정 부당○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
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 이용○
17. 주요 전산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18. 자체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
11. 건설 및 도시행정1. 환지처분의 위법․부당○
2. 도로, 하천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위법․부당○
3. 보상금 지급 위법․부당○
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 부당○
5. 도로, 하천 등 점용 및 사용료 과징 위법․부당○
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부당○
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부당○
8. 개발행위허가의 위법․부당○
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부당○
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위법․부당○
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
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부당○
13. 토석채취 허가 위법․부당○
12. 건축 및 주택행정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가. 구조의 안전 확인 소홀○
나. 불안전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라. 주차시설 위반○
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
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내의 제한규정 위반○
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부당○
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
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
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
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위반○
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위법․부당 처리○
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
2.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
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
다. 건축심의조건 미이행○
3. 건축물 관리소홀 등
가. 위법 건축물의 조치 태만○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소홀○
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4. 주택사업 승인․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부당○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나. 항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다. 항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처리○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6.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 부당처리○
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7.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처리○
13. 교통행정1.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소홀○
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
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
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
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
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
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지 인가 부적정○
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
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
10. 자동차 검사․등록 부적정○
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부당 허가○
14. 청소관리1. 쓰레기 규격봉투 검수 및 제작업체, 판매소 등에 대한 관리 태만○
2. 봉사료 강요○
3.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재활 용품 판매대금 관리 소홀○
4.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 소홀○
5. 정화조 시설 등 허가 및 준공 위법처리○
업무와의 관련도비위행위자 (담 당 자)직상 감독자차상 감독자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업무의성질비위행위자 (담 당 자)직상 감독자차상 감독자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정책결정사항◦ 정책결정사항4321
◦ 단순ㆍ반복업무◦ 단순ㆍ반복업무◦ 단순ㆍ반복업무
․중요사항․중요사항․중요사항1234
․경미사항․경미사항․경미사항123
◦단독행위◦단독행위◦단독행위12
구분비 위 행 위 자감 독 자
절차•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기준” (별표 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 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절차•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기준” (별표 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 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절차•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기준” (별표 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 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절차•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기준” (별표 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 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절차•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기준” (별표 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 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절차•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기준” (별표 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 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절차•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기준” (별표 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 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성질비위행위자 (담 당 자)직 상 감 독 자차 상 감 독 자최고감독자 (결재권자)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고
◦ 정책결정사항4321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고
◦ 단순ㆍ반복업무○○ ○○ ○ ○ ○ ○
․중요사항<현행 과 같음>○
․경미사항<현행 과 같음>○○○
◦ 단독행위<현행 과 같음>○ ○ ○ ○ ○ ○○ ○
․경미사항<생략>
◦ 단독행위<생략>
9.보건 환경1.~13.(현행과 같음)
10.산업 경제1.~18.(현행과 같음)
11..건설 및 도시 행정1.~13.(현행과 같음)
12..건축 및 주택 행정1.~7.(현행과 같음)
13.교통 행정1.~11.(현행과 같음)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 3조 제1항 관련 ) 1. 문책정도의 순위<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 3조 제1항 관련 ) 1. 문책정도의 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70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1의4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5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1의4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5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 제1호 중 “내부종결처리”를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으로하고, 같은 조 중 제2호 “별표 1 적용”을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제3호“별표 1 적용”을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를 “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사건 비위”로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3호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련도와 징계 등”을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2조의2,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 계 기 준(제2조제1항 관련)

※ 비고 : 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문책정도의 순위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2. 문책정도 결정절차

※ 비고 ① 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게 의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비고 : 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삭제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제3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의 집합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단, 청렴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경고조치)

제4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년 월 일 : 불문(경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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