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6.10.16 개정 조례 제690호

현 행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동․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1조(목적)-----「지방자치법」------------------------------------------------------------------------------------------------------------------------------------------------------------------------------------------ 제4조(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91호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통․반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4조중 “2년으로 하되 ”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라고 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통장에 대한 잔여임기 및 재위촉은 아래사항을 적용한다.
 ① 잔여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촉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재위촉시 연임횟수는 조례 개정 전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2006년, 2007년에 잔여임기가 만료되어 총8년 이상 재직한 통장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연혁]2011.3.31 개정조례 제863호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라 ---------------------- 원활히---------------주민 스스로의---------------------------------------------------------------------------------------------------------------------.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생 략)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1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한다.② ---- 6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
③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③ ----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 다만, 아파트․,공동주택 등 특수한-----------------------
제4조(통장의 임기) (생략)제4조(통장의 임기) (현행과 같음)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 (생 략)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각 호에--------- 사람 ------------------------------------.
현 행개 정 안
1.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1. 해당 --------------------------------------- 사람으로서 --------------------------------지도력이 -----사람
③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③ ------ 해당 ------------------------사람--------------------.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나 동장------------------------------ 통장이나 --------------------.
1.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1. 다른 지역--------------
2~4. (생 략)2~4. (현행과 같음)
5.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에 -----------------------
제6조(명예반장) ①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삭 제>
제7조(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제7조(임무) ① ----------------------다음 각 호의------.
현 행개 정 안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4.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 5.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6.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7.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 관리 협조 8.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9.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 상황 조사 협조 10.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11.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망 유지 12.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3.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4.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현 행개 정 안
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 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 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장교육은 위촉 통장에 대한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재직 중 실시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 설>제7조의3(정보의 비공개)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 행개 정 안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제8조(반상회) ① ------------------------- 가구주나 가구원으로------. ② ------------------------------ 구분하여----.
③ (생 략)③ (현행과 같음)
제9조(통ㆍ반장회의) (생 략)제9조(통ㆍ반장회의) (현행과 같음)
제10조(편의제공) (생 략)제10조(편의제공)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비ㆍ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제11조 (실비ㆍ수당 등) ① -------범위에서-------- -------------------------------------------------------------------------------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범위에서-------- ----------------------------------
<신 설>③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할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1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6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하고, “원활하게”를 “원활히”로, “주민자조의”를 “주민 스스로의”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6개반 내지 8개반으로”를 “6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20가구 내지 40가구로”를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하고, “특수한”을 “아파트․공동주택 등 특수한“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며, “지도능력”을 “지도력”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구청장 또는 동장”을 “구청장이나 동장”으로 하고, “통장 및 반장”을 “통장이나 반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타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통장 및 반장”을 “통장이나 반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으로 한다.
제6조(명예반장)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아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4.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
 5.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6.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7.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관리 협조
 8.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9.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10.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11.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2.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함)
 13.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14.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제2항 중 “통장 또는”을 “통장이나”로, “유고시”를 “유고 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통장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장교육은 위촉 통장에 대한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재직 중 실시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정보의 비공개)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1항 중 “가구주 또는 주부”을 “가구주나 가구원”로 한다.
제11조제1항과 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각각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15.8.6 조례 제1043호

현 행개 정 안
제1조 ~ 제4조 (생략)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② (생략)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② (생략) 1. -----------------------------------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
2 ~ 3 (생략)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12조 (생략)제6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04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6)(개정 2011. 3. 31, 2021. 11. 11.)

제2조(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② 1통은 6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31)③ 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공동주택 등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1. 3. 31)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7. 7.>

제4조

제4조 삭제 <2022. 7. 7.>

제5조(통장 및 반장)

제5조(통장 및 반장) (개정 2016. 12. 06)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7.>③ 삭제 <2022. 7. 7.>④ 삭제 <2022. 7. 7.>[제목개정 2022. 7. 7.]

제6조(삭제 2011. 3. 31)

제6조(삭제 2011. 3. 31)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3. 31)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3.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4.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개정 2016. 12. 06)5.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6.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7.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관리 협조8.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9.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10.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11.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12.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3.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4.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2011. 3. 31 1~9를 1~14로 전문개정)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3. 31)

제7조의2(통장교육 등)

제7조의2(통장교육 등) (신설 2011. 3. 31)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② 통장교육은 임명 통장에 대한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재직 중 실시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제7조의3(비밀유지)

제7조의3(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1. 3. 31)<개정 2022. 7. 7.>[제목개정 2022. 7. 7.]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31, 2022. 7. 7.)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개정 2011. 3. 31)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제9조(통ㆍ반장회의)

제9조(통ㆍ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공문서 열람과 공공시설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7. 7.>

제11조(실비ㆍ수당 등)

제11조(실비ㆍ수당 등)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및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3. 31, 2016. 12. 06, 2022. 7. 7.)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7. 1)(개정 2011. 3. 31)③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1. 3. 31)④ 구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통장에게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

제12조(통장신분증 발급)

제12조(통장신분증 발급) 동장은 임명된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은 임기만료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통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신분증을 동장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7. 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7. 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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