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4. 한의약기술의 진흥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2.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3. 한의약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