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7 시행 2025-08-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재난 이외의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신청)

제5조(지원사항 및 신청)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시거처 제공2. 긴급생활용품 제공3. 심리상담치료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③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결정)

제6조(지원의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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