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회계공무원직인규칙

직 인 구 분인 형 규 칙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2cm의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1.8cm의 정방형

[별지 제1∼2호서식] 회계공무원직인규칙

회 계 명인 영
관서명(청ㆍ소)인 영
관서명(청ㆍ소)
직 명
사용개시일
회 계 명 관 서 명 직 명회 계 명 관 서 명 직 명폐기당시 인 영
회 계 명 관 서 명 직 명회 계 명 관 서 명 직 명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사용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면)
(규격 : 세로 5cm×가로 16cm)
(이면)
[별지 제2호서식]
(표면)
(규격 세로 5cm×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이면)

[연혁]2010. 6.10. 규칙 제601호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공무원을 말한다. 1. ~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의 분임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1과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 ①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2조(정의) ①…………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의한 ……………… ………. 1. ~ 2. (현행과 같음) 3. ……………………… 따른 ……… ②………… 규정 중 ………………………… …………… 일상경비출납원 …………………… …………………. 제3조(직인의 비치) ………………………… ………………………………………………… ………………………………………………… ………………………………………………… ………………………………………………… ………………………… 그렇지 않다. 제5조(각인) …………………………………… ………………………………………………… 여러 개의 ………………………………… …………………………………………………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1과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 …………………………… ………… 제6조에 따라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하지 않으면 ………………………………… ……….
현 행개 정 안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을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당시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 제7조 제1항에 따라 ………………………………… ………………… 별지 제1호서식의 ………… …………… 인영과 그 밖에 …………………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비치부서에 ………………. 제9조(직인의 폐기) ……………………………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磨滅), 망실(亡失) 또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 ………………………… 폐기당시의 인영, 그 밖의 ……………………………………………… ……………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례) …………………………………… ………………………………… 따를 수 없거나 …………………………………………………… …………………………………………………. 제11조(공고) …………………………………… …………………………………………… 구보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601호
 서울특별시은평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ꡒ회계관계공무원ꡓ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을 “ꡒ회계관계공무원ꡓ이란 다음 각 호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게기한 자의”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중”을 “규정 중”으로 하며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
제3조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조 중 “수개의”를 “여러 개의”로 한다.
제6조 중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의 문장부호 “…(HNC 코드 3406)”를 각각 “:”(HNC 코드 34DA)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을 “제1항에 따라 등록 하지 않으면”으로 한다.
제8조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고, “인영, 기타”를 “인영과 그 밖에”로 “구청장의”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을 비치처에”를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 비치부서에”로 한다.
제9조 중 “개인”을 “변경”으로, “마멸, 망실”을 “마멸(磨滅), 망실(亡失)”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폐기당시 인영”을 “폐기당시의 인영”으로 하며, “기타”를 “그 밖의”로 “비치처”를 “비치부서”로 한다.
제10조 중 “의할”을 “따를”로 한다.
제11조 중 “시보 또는 구보에”를 “구보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15.3.26. 규칙 제707호

직 인 구 분인 형 규 칙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2cm의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1.8cm의 정방형
현 행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과 출납원 2. ~ 3.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 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제2조(정의) ① ------------------- ------------------------------------ ----. 1. 징수관, 재무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 2. ~3.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함 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70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재무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과 출납원
 2. ~ 3. 생략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을 말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0. 6.10)1. 징수관, 재무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과 출납원(개정 2015.3.26)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임자(개정 2010. 6.10)②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2010. 6.10, 2015.3.26)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 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0. 6.10)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①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새겨야 한다.②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6.10)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6.10, 2022. 12. 29.)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행정과장(개정 2010. 6.10)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개정 2010. 6.10)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①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6.10)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0. 6.10)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10)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磨滅), 망실(亡失) 또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당시의 인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10)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10)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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