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7 시행 2022-04-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년월일상병년월일상병년월일
상 병 원 인 및 발 생 현 황상 병 원 인 및 발 생 현 황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직 인직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26., 2022.4.7.)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

접 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ㆍ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ㆍ장애ㆍ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사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사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사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사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사유> <심의위원 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직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26., 2022.4.7.)

[연혁] 2006.5.24 조례 제680호

현 행개 정 안
제명 :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회기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을 말한다. 3.(생략)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 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생략)제명 :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 ------------------------------- ------------------------------- -----------------. 제2조(정의) ①-------------------- ---------------. 1.(현행과 같음)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①------------- ------------------------------- ------------------------------- ------------------------------- ------------------------------- ------------------------------- ------------------------------- ------------------------------- 1. ----------------------------- ------------------------------- ---------의정활동비------------- ------------------------------- 2. ----------------------------- ---------------의정활동비------- ------- 3.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8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의 본문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시행령」”으로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24, 개정 2008.9.25, 2022. 4.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22. 4. 7.>1. "직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공무(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 수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1995.11.20, 2001. 5.31, 2006. 5.24, 2008.9.25)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4. 7.>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7.>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후단신설 1995.11.20, 2022. 4. 7.)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1. 5.31, 2006. 5.24)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1995.11.20, 2001. 5.31, 2006. 5.24)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② (삭제 1995.11.2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7.>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7.>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7.>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4. 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2. 4. 7.>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에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7.>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4. 7.>1. 의회 의원 1명2.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관련 국장, 담당관·과장 중 1명(개정 2001. 5.31)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목개정 2022. 4. 7.]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4. 7.>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목개정 2022. 4. 7.]

제11조(보상심의회 위원 임기)

제11조(보상심의회 위원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은평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인 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7.> [제목개정 2022. 4. 7.]

제12조(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4. 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 4. 7.]

제13조(보상심의회 회의)

제13조(보상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4. 7.>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4. 7.>③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목개정 2022. 4. 7.]

제14조(보상심의회의 간사)

제14조(보상심의회의 간사)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2. 4. 7.>② 간사는 은평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4. 7.> [제목개정 2022. 4. 7.]

제15조(보상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보상심의회의 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제목개정 2022. 4. 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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