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4. 5.15 조례 제614호 - 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나. 구성 등(안 제3조)
 다. 임기 등(안 제4조)
 라. 회의(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지방자치법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나. 예산조치 :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
 다. 합 의 : 2004. 4.16 기획예산과장에게 조례안 송부(이견 없음)
 라. 기 타
 1) 제정문안,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14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구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3. 기타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조언 등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 
 2.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3. 기타 구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
 ②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때
 4. 기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5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비보상)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③위원이 구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원고료 등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2. 26.>1. 의정활동 관련 정책 자문2.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3.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4. 제도개선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제안 및 의견 제시5.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6.>1. 삭제<2025. 12. 26.>2. 삭제<2025. 12. 26.>3. 삭제<2025. 12. 2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 12. 26.>1. 행정, 문화 및 체육, 사회복지, 보건 및 위생 분야 등 전문가2. 도시건설, 교통, 청소 및 환경 분야 등 전문가3. 기타 구정에 관심이 있는 구민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26.>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2. 26.>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4. 기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2. 26>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6>③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원고료 등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제목개정 2025. 12. 26.]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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