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13, 2016.4.1.>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11.>1. 총공사비(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5>2.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복구대책 등에 관한 사항3. 새로운 기술 ·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4.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7.15.,2019.10.11.>[제목개정 2019.10.11.]
제3조(구성)
제3조(구성) <개정 2009.7.15>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10.11.>② 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2., 2024. 6. 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10.11.>1. 건설업무 및 계약관련 5급이상 공무원2. 건설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3. 건설공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4.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제목개정 2019.10.1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 5.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4.1.>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3.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4.1.]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의2(소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 신설 2009.7.15>② 소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9.10.11.>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로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 5.13., 2019.10.11.>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⑥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⑦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문요청)
제7조(자문요청)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 5.13>③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7.15>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① 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신설 2009.7.15>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로계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9.5.1, 2016.4.1.,2019.10.11.>[제목개정 2019.10.11.]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가 개최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자문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