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27 시행 2017-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전문개정 2017.12.27.]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 업무 및 계약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2.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4.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의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소위원회 구성)

제5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각 호의 자문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운영 등)

제6조(소위원회 운영 등) ①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② 소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분야별 간사와 서기로 한다.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문 요청 등)

제7조(자문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구청장은 제3항의 자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① 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서기는 회의시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자문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2.27.>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위원에게 알려야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12.27.>2.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자문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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