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 담당부서명
2. 안 건 명
3. 자 문 내 용3. 자 문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건 설 기 술 자 문 요 청 서

첨 부 1. 관계서류
 2. 도 면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담당부서의 장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건설업무 또는 계약관련 5급 이상 공무원4. 건설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5. 건설공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2.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의 안건 제출이 있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⑤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문요청)

제8조(자문요청)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참고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① 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안설명)

제11조(의안설명) 자문을 요청한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대상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행정계장이 된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종료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자문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