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3 시행 2022-05-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종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종로구를 관할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사업장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종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대한적십자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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