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부서명기금‧회계명예탁 기간예탁 금액비고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종로구 ○○회계(○○기금) 재무관(기금운용관) 귀하종로구 ○○회계(○○기금) 재무관(기금운용관) 귀하종로구 ○○회계(○○기금) 재무관(기금운용관) 귀하
신청 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 부서의 장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사 업 명융 자 연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융 자 연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연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연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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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청서
 (단위 : 천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계·기금 부서의 장 (인)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 간에 융자 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신청 부서가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년 월 일
 2. 융자목적: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금 원(금 원)
 4. 융자조건
 • 이 자 율: 연 %
 •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 상 환 일 :
제2조(상환 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융자신청 부서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부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 제출 및 준수 의무) ① 융자신청 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 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 상황
 3. 융자금 운용 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에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 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융자신청 부서의 장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에 따른 융자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융자신청 부서의 장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 카드
○ 융자 현황 (단위 : 원)

○ 상환 계획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 절차)

제2조(예탁 절차)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을 신청하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이하 “예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기금 예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자금을 예탁받기 위해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4.>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제3조(예탁 기간 및 이자)

제3조(예탁 기간 및 이자)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 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구 금고 운영 규칙”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예수금의 이자를 연 1회 통합기금 결산을 마친 후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 지분율과 예탁 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 부서의 장은 예탁 기간 만료 전에 예수금을 상환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예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융자 절차)

제5조(융자 절차)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2항을 따른다.④ 융자신청 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2. 상환 가능성② 제1항 따른 검토 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기간)

제7조(융자 기간)① 제5조의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의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 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의 이자 계산)

제8조(융자금의 이자 계산)① 융자금의 이율은 구 금고 운영 규칙 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구 금고 영업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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