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원형 유지,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전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제4조(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①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제5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활용·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향토유산의 지정)
제7조(향토유산의 지정)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관리자·보유자·보호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 등에게 해당 향토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④ 향토유산 지정의 효력은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해제)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해제)① 구청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등록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향토유산 지정의 해제에 관한 통지 및 고시와 그 효력 발생시기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향토유산의 보존·관리)
제9조(향토유산의 보존·관리)①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보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보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를 대리하여 그 향토유산을 보호할 관리자 및 보호자를 선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보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존·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향토유산을 직접 보호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의 작성·보존)
제10조(기록의 작성·보존)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향토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연구기관에 향토유산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점검 및 조치)
제11조(점검 및 조치)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토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및 그 밖의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지원)
제12조(경비 지원)①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및 보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