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3-25 시행 2022-03-25 제정

별표

별표

단위업무세 부 사 항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결재
단위업무세 부 사 항담당팀장국장의장 결재
방 침1. 주요 업무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방 침2.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회보 및 변경○
2. 복 무1. 복무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2. 복 무2. 복무 위반자 조치○
2. 복 무3. 직원 공무국외출장 허가○
2. 복 무4. 근무상황의 관리(출장, 연가 등)○
2. 복 무5. 당직명령○
3. 예 산 편성요구 및 집행1.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3. 예 산 편성요구 및 집행2. 예산배정(재배정) 요구○
3. 예 산 편성요구 및 집행3. 사고이월 요구서 제출○
3. 예 산 편성요구 및 집행4.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3. 예 산 편성요구 및 집행5. 예산의 이용, 전용 요청○
4. 봉급, 여비 및 기타1. 봉급, 여비 및 기타 법규성 의무적 경비의 집행 품의○
5. 수수료 및 사용료1. 제 수수료 및 사용료 지출○
6. 물건의 제조, 구매 및 임대차 기타계약 및 지출 품의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6. 물건의 제조, 구매 및 임대차 기타계약 및 지출 품의2. 물품제조, 구매, 임대차 및 용역○
7. 공 사1. 주요 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7. 공 사2. 공사 발주 및 준공○
8. 행정소송1.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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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세 부 사 항담당팀장국장의장 결재
가. 응소, 제소, 상소 및 상소포기 결정○
나. 소송수행자 지정의뢰(대리인 포함)○
다.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자료작성 제출○
라. 소송비용 등 지출○
2. 소송수행 결과 보고○
9. 위원회 위·해촉 및 운영1. 위원의 위(해)촉○
9. 위원회 위·해촉 및 운영2. 운영○
10. 기 타1. 사무인계 인수
10. 기 타가. 6급 이상○
10. 기 타나. 7급 이하○
10. 기 타2. 물품의 반납○
10. 기 타3. 물품의 청구와 수리○
10. 기 타4. 소속 금품 출납명령○
10. 기 타5. 각종 간행물 배부○
10. 기 타6. 각종 통계 및 정기보고○
11. 문 서1. 접수문서의 공람
11. 문 서가. 의회 관련 주요문서○
11. 문 서나. 기타 일반문서
11. 문 서1) 중요사항○
11. 문 서2) 일반 반복적인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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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신상 관련1. 의원 등록 및 신분증 발급○
의원 신상 관련2. 폐회 중 의원사직서 처리○
의원 신상 관련3. 의원 기록카드 관리○
의원 신상 관련4. 의원 수첩 및 배지 제작 관리○
의원 신상 관련5. 의원관련 증명서 발급○
의원 신상 관련6.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의원 신상 관련7. 의원 겸직 신고○
2. 의회 운영1. 의회의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회 운영2. 의전행사
2. 의회 운영가.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의회 운영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의회 운영3. 의회운영비 전체예산 확정○
3. 의정활동 지원1. 의원의 대외활동 지원
3. 의정활동 지원가. 기본계획의 수립○
3. 의정활동 지원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의정활동 지원2.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의정활동 지원3. 의회 차원의 국제교류사업 추진○
3. 의정활동 지원4. 의원 공무국외활동 허가○
3. 의정활동 지원5. 의원 전체 참여행사(국내외연수, 교육 등)○
3. 의정활동 지원6.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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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원연구단체 등록 접수 및 승인○
나. 연구계획 변경 허가, 연구활동보고서 접수○
다. 연구활동비 지급○
7. 의정자문위원 운영 지원
가. 자문위원 위촉·해촉○
나. 자문신청서·연구의뢰서 접수 및 승인○
다. 자문신청서·연구의뢰서 송부○
라. 의견서 및 보고서 등 접수○
마. 행정 지원 및 수당 및 보상금 등 지급○
4. 법 제1. 사무국 관련 조례·규칙·예규 등 법규
4. 법 제가. 조례, 규칙 공포 의뢰○
4. 법 제나. 훈령, 예규 발령○
4. 법 제2. 의회 관련 법규집 편찬 및 간행○
5. 상 훈1. 의장 명의 표창 수여○
5. 상 훈2. 부상품 관리○
6. 자료실 운영1. 자료실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6. 자료실 운영2. 도서 구입○
6. 자료실 운영3. 도서명세서 관리○
6. 자료실 운영4. 자료의 제본에 관한 사항○
6. 자료실 운영5. 열람 및 대출○
6. 자료실 운영6. 국내외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정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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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 사1.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7. 인 사2. 인사운영 제도개선○
7. 인 사3.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심의요구○
7. 인 사4. 직원 전·출입 동의○
7. 인 사5.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7. 인 사6.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조정○
7. 인 사7. 명예퇴직대상자 심의 요구○
7. 인 사8. 직위해제○
7. 인 사9. 근무지원 명령·해제○
7. 인 사10. 공무원 징계처분
7. 인 사가. 공무원 징계처분○
7. 인 사나. 징계기록 말소○
7. 인 사11. 직원 사무분장○
8. 공무원 임용1. 공무원 임용○
8. 공무원 임용2. 인사발령 통지○
8. 공무원 임용3. 공무원 채용계획(임용시험) 심의요구○
8. 공무원 임용4. 일반승진, 전직 시험 요구○
8. 공무원 임용5. 공무원 채용시험(위탁) 요구○
8. 공무원 임용6.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수립○
8. 공무원 임용7.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8. 공무원 임용8.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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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수립○
9. 연 봉1. 성과연봉 결정 및 조정○
9. 연 봉2. 연봉책정
9. 연 봉가. 5급(상당)이상 공무원○
9. 연 봉나. 6급(상당)이하 공무원○
9. 연 봉3. 연봉 수시조정○
10. 성과상여금 및 중요직무급수당1.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10. 성과상여금 및 중요직무급수당2. 중요직무급수당 지급계획 수립○
11.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1. 인사통계○
11.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2. 공무원 신원조회 및 전력조회○
11.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3. 호봉 승급 조정○
11.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4. 지방공무원 연금관리○
11.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5. 공무원증 발급○
11.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6.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11.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7. 인사기록카드 작성 및 정정, 이송○
12. 교육훈련1. 교육훈련계획 수립○
12. 교육훈련2. 교육명령○
12. 교육훈련3. 교육비 지급 및 교육훈련결과 통보○
12. 교육훈련4. 공무원 위탁교육, 직장교육○
13. 후생복지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4. 관인관리1. 관인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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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및 관리○
3. 재교부 및 폐기○
15. 보안관리1. 각종 비밀문건 관리○
15. 보안관리2.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15. 보안관리3. 보안점검부 관리○
16. 기 타1. 의회 출입증 발급○
16. 기 타2. 의회관련 비상계획 수립 시행○
16. 기 타3. 각종 통계 작성 및 발간○
16. 기 타4. 청사내외 경비○
16. 기 타5. 차량 유지관리○
16. 기 타6. 의회 회의상황 중계에 관한 사항
16. 기 타가. 기본계획 수립○
16. 기 타나. 회의중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16. 기 타7. 각종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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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관리1. 의사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의사 관리2. 본회의 집회요구서 처리○
의사 관리3. 회의소집 통보 및 공고○
의사 관리4.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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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및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본회의장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7. 의원의 위원회 이동에 관한 사항○
8.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9. 본회의 방청 및 참관 허가○
10.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1. 의안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가. 접수보고 및 위원회 회부○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나. 본회의 보고○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다. 심사보고서 접수○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라. 의안의 인쇄·배부·이송○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마. 의결문서의 정리 및 이송○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바. 집행기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사. 철회의 승인○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2. 구정질문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가. 질문요지서 접수○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나. 질문요지서 송부○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다. 출석요구서 송부○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3. 행정사무감사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가. 계획서 접수 및 통보○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나. 결과보고서 접수 및 시정·건의사항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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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원
가. 접수보고 및 위원회 회부○
나. 본회의보고○
다. 심사보고서 접수○
라. 채택의견서 이송○
마. 집행기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바. 심사기간 연장 승인○
사. 철회의 승인○
아. 처리 단계별 통지○
5. 결산검사승인
가. 위원선임통보 및 결산의견서 공고○
6.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허가○
7. 서면질문서 접수 보고 및 처리○
8. 의안 및 청원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송 조례안 공포통지서 접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원 요구자료 및 서면질문서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의록 작성1. 속기요원 배치 계획 수립○
3. 회의록 작성2. 회의록 원고 교정 및 편집 지도○
3. 회의록 작성3. 보존 회의록 관리○
4. 회의록 발간1. 회의록 발간 기본계획 수립○
4. 회의록 발간2. 회의록 작성내역 및 발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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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원고 열람, 복사 및 녹음복사○
4. 비공개회의록 열람○
5. 회의록 자구 정정 접수 처리○
6. 회의록 기재사항 이의신청 처리○
7. 회의록 배부 및 배부선 관리○
5. 위원회 관련자료1.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5. 위원회 관련자료가. 일반적인 사항○
5. 위원회 관련자료나. 중요자료 작성 및 발간○
5. 위원회 관련자료2.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관련자료가. 의원이 요청한 자료○
5. 위원회 관련자료나.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6. 진정서 접수 및 통보1. 진정서 접수○
6. 진정서 접수 및 통보2. 소관위원회 회부○
6. 진정서 접수 및 통보3. 위원회 진정서 처리현황 관리○
7. 입법·법률 고문 운영1.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법·법률 고문 운영가. 고문 위촉·해촉○
7. 입법·법률 고문 운영나. 의견 조회(자문)○
7. 입법·법률 고문 운영다. 고문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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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홍보1. 연간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1. 의정홍보2. 홍보 간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
1. 의정홍보가. 기본계획 수립○
1. 의정홍보나. 편집위원회 운영○
1. 의정홍보다. 제작 배포 및 관리○
1. 의정홍보3. 언론매체 보도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의정홍보가. 언론매체 취재 지원○
1. 의정홍보나. 보도자료 제공○
1. 의정홍보다. 신문구독 및 광고에 관한 사항○
1. 의정홍보4. 사진 및 영상기록 제작·편집·관리
1. 의정홍보가. 운영계획 수립○
1. 의정홍보나. 촬영 및 편집○
1. 의정홍보다. 자료 관리○
1. 의정홍보5. 회의록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 의정홍보가. 기본계획 수립○
1. 의정홍보나. 회의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1. 의정홍보6. 보도사항 분석 및 관리(평가)○
1. 의정홍보7. 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 관리○
단위업무세 부 사 항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결재
단위업무세 부 사 항담당전문위원위원장의장 결재
의안 청원심사1.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의안 청원심사2. 소관위원회 의사일정 작성·통보○
의안 청원심사3. 소관위원회의 의안, 청원 관련자료의 요구○
의안 청원심사4. 청원의 심사결과보고○
2. 자료작성1.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보고○
2. 자료작성2.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2. 자료작성3. 의안 관련 세미나, 연수회, 공청회 등 자료 준비○
3. 위원회 행사지원1. 소관위원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1. 위원회 사임 및 직무대리 보고○
4. 위원회 운영2. 위원의 사임 보고○
4. 위원회 운영3. 부위원장의 사임 보고○
4. 위원회 운영4.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승인○
4. 위원회 운영5. 소위원회 구성보고○
5. 위원회 회의1. 소관위원회 회의준비, 보좌, 진행, 방청 등에 관한 사항○
6. 진정서 처리1. 소관위원회의 진정서 처리 결과보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종로구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제3조 관련)
공통사항

2. 의정팀

3. 의사팀

4. 홍보팀

5. 전문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 배분)

제3조(결재권 배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상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바.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사.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아. 예산 편성자.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의 결재사항 :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3. 사무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마.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바.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아.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제4조(전결권자)

제4조(전결권자)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담당자(팀장)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