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11-27 시행 2024-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장 결재사무의 위임전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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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원장 결재사무의 위임 전결 구분

부서별구 분세 부 업 무전결결재경유 (보고)경유 (보고)
부서별구 분세 부 업 무전문 위원위원장위원장의장
전문위원1. 의안처리가. 의장의 회부의안 접수〇〇
전문위원1. 의안처리나. 위원장 접수의안 위원에게 배부〇
전문위원1. 의안처리다. 의안 발의 자치법규안 검토 및 지원〇
전문위원1. 의안처리라.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위원회 개회 중)〇〇
전문위원1. 의안처리마. 의안의 검토보고서 작성〇
전문위원1. 의안처리바. 의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〇〇
전문위원1. 의안처리사. 의안의 본회의 상정 의뢰〇〇
전문위원1. 의안처리아.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안 작성〇
전문위원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작성〇
전문위원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〇〇경유
전문위원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다. 상임위원회 관련 자료의 보존 및 관리〇
전문위원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라. 의사진행 보좌〇
전문위원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마.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〇〇
전문위원3. 회의진행가.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〇〇
전문위원3. 회의진행나. 위원회의 방청 및 참관 허가〇〇
전문위원4. 특별위원 회 운영가. 특별위원회 운영〇〇
전문위원4. 특별위원 회 운영나.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및 운영
전문위원4. 특별위원 회 운영1) 의사일정 작성〇
전문위원4. 특별위원 회 운영2) 증인, 참고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〇〇경유
전문위원4. 특별위원 회 운영3) 자료의 보존 및 관리〇
전문위원4. 특별위원 회 운영4) 의사진행 보좌〇
전문위원5. 행정사무 감사 지원 및 운영가.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〇〇
전문위원5. 행정사무 감사 지원 및 운영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〇〇
전문위원5. 행정사무 감사 지원 및 운영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〇〇
전문위원5. 행정사무 감사 지원 및 운영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통보〇〇
전문위원5. 행정사무 감사 지원 및 운영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 보고〇〇
전문위원6. 의원연수가 상임위 다른 시ㆍ군 비교연수 계획 수립〇〇보고
전문위원7. 청원처리가. 청원심사결과보고서안 작성〇
전문위원7. 청원처리나.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〇〇
전문위원8. 진정서 처리가. 진정서 처리방향 결정〇〇
전문위원8. 진정서 처리나. 다른 기관 이송 의뢰〇〇
전문위원9. 요구자료 접수처리가. 의안심의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〇〇
전문위원9. 요구자료 접수처리나. 일반자료〇
전문위원10. 의정활동가. 의사일정 협의〇〇
전문위원10. 의정활동나. 간담회ㆍ설명회 등 운영〇〇
전문위원10. 의정활동다. 현장방문〇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위원장 결재사무의 위임전결 구분(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사무과장 결재사무의 위임전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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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며, 해당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임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개정 2024. 11.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재”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7.>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나.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다.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문서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사무전결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제4조(효력)

제4조(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2. 2. 9.>

제5조(대상사무)

제5조(대상사무)① 결재권자가 소관 결재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위임하는 전결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별표 12. 위원장: 별표 23. 사무과장: 별표 3② 제1항의 대상사무 외에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중요도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③ 결재권자가 이미 결재한 사항에 부수(附隨)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제6조(처리보고)

제6조(처리보고)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요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청원 및 진정서 접수4.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과 관련한 주민집회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7조(처리예외 등)

제7조(처리예외 등)①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는 제1항의 품의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결재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다를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 또는 지도를 해야 한다.

제8조(협의 등)

제8조(협의 등)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의회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의회의 폐회 중 해당 위원회의 주요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일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미리 의사팀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9조(대결)

제9조(대결)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代決)하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공무원의 결재문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전결권자의 경우와 같다.

제10조(서식)

제10조(서식) 전결사무의 결재서식은 사무과장이 의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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