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2024.4.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및 담당관·과장, 담당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구청장 핵심사업 관련 주요업무계획 수립(개정 2024.4.9.)다.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정 및 폐지 등의 방침결정라. 중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마.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청원, 진정서 및 건의서바. 국내외단체 우호협정(자매결연) 체결사.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구청장 핵심사업관련 사무 외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개정 2024.4.9.)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다.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개정 등의 방침결정라. 국간 조정·협업이 필요한 사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마. 전 부서와 관련되는 일상적인 종합계획 또는 연간계획 수립바.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등 기본방침3. 국·소장의 전결사항가. 국·소의 일상적인 주요업무계획, 연간계획 수립나. 국·소 부서간 조정·협업이 필요한 사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다. 주요 인·허가 사항4. 담당관, 과·동장의 전결사항가. 정책의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관리 및 조사연구다.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및 처리라. 행정처분 및 통보마. 일반 인허가 사항5. 담당팀장 전결사항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 및 연구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다. 소관업무의 일상적 신고·접수 민원 처리6. 담당자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내부위임사항)
제5조(내부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표시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등)
제6조(전결사항 등)① 소관업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에서 별표 12와 같다.<개정 2024.11.22.>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이 규칙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가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처리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주요시책 및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례적인 사항
제7조(합의)
제7조(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재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5.17.)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소, 담당관,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소장, 담당관,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이 상이할 때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5.17.)
제8조(결재 절차 등)
제8조(결재 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③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과장 및 실무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④ 각종 공문시행시 담당자의 E-mail 주소를 표시하고 시행문 하단에 전결권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여 시행한다.
제9조(사무전결처리권자의 책임)
제9조(사무전결처리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