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11 시행 2021-01-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장학생 선발기준(제4조 관련)

계새마을 유공새마을지도자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
100603010
계학업성적 또는 특기새마을지도자 경력새마을 유공
100603010
훈 격새마을 훈장· 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장관·시장· 시새마을 단체회장 표창구청장· 구새마을 단체회장 표창새마을사업 중 부상을 당한 경우그 밖의 유공
점 수60585654525048
활동경력6년이상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미만
점 수30282624222018
학업성적 우수분야중ㆍ 고등학생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
학업성적 우수분야중ㆍ 고등학생10/100 이내20/100 이내30/100 이내40/100 이내50/100 이내
학업성적 우수분야대학생평점평균( 점/ 점 만점)평점평균( 점/ 점 만점)평점평균( 점/ 점 만점)평점평균( 점/ 점 만점)평점평균( 점/ 점 만점)
학업성적 우수분야대학생90/100 이상80/100 이상70/100 이상60/100 이상50/100 이상
예․체능,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109876
학업성적 우수분야중ㆍ 고등학생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
학업성적 우수분야중ㆍ 고등학생10/100 이내20/100 이내30/100 이내40/100 이내50/100 이내
학업성적 우수분야대학생평점평균( 점/ 점 만점)평점평균( 점/ 점 만점)평점평균( 점/ 점 만점)평점평균( 점/ 점 만점)평점평균( 점/ 점 만점)
학업성적 우수분야대학생90/100 이상80/100 이상70/100 이상60/100 이상50/100 이상
예․체능,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6055504540
활동경력6년이상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302826242220
훈 격새마을 훈장· 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장관·시장· 시새마을 단체회장 표창구청장· 구새마을 단체회장 표창새마을사업 중 부상을 당한 경우그 밖의 유공
점 수109876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학생 선발기준(제4조 관련)
1. 총점배분
 가. 유공자자녀 장학금 

 나. 모범생ㆍ특기생 장학금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유공자자녀 장학금
 (1) 새마을 유공
 
 ※ 새마을사업 중 사망한 지도자의 자녀는 배점 없이 장학생선발 우선대상에 둔다.
 ※ 상위 훈격 및 최근 서훈(표창) 1개만 인정한다.
 (2) 새마을지도자 경력

 (3) 학업성적 또는 특기

 
 나. 모범생ㆍ특기생 장학금
 (1) 학업성적 또는 특기

 (2) 새마을지도자 경력

 (3) 새마을 유공

 ※ 동점자발생 등 배점표에 따른 순위선정 곤란시 다음의 순위로 우선 선정한다.
 - 1순위 : 유공자자녀 장학금 
 - 2순위 : 모범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

[별지 제1호 서식] 장학금신청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전면]
장학금 신청서

 4. 보호자 재산사항

 5.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수령계좌

 ※ 예금주는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로 한함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새마을 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임 : 학교장 또는 총장 등의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성명 (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중구지회장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은 신청일기준 최근 전교석차 또는 평점평균 기재
뒷 면에 계속 

 [후면]

5. 수집 및 이용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20 년 월 일
관계 : 생년월일 :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성 적기 타
1. 평점평균 : 점/ 점만점 2. 석 차 : 등/전교 명 3.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여부 :1. 품행 : 2. 학습태도 : 3. 특기사항 : 4. 타 장학금 수혜여부 (저소득 학비 지원 포함) ※장학금 이중수혜자는 환수조치 및 지급중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장학생 추천서

 년 월 일
 학교장(총장, 학장) 성 명 직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중구지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새마을 지도자새마을 지도자새마을 지도자추천 순위
성 명학교명학 년연 령장학생 종 류장학생과의 관 계성 명지도자 경 력추천 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2. 추천대상자 명단

상기와 같이 ______학년도 ___학기 새마을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 1부.
 년 월 일
 추천자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중구협의회장 직인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중구지부회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중구지회장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새마을 장학생 명단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추천 순위
성 명학교명학 년 (과)연 령장학생 종 류장학생과의 관 계성 명지도자경 력추천 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____학년도 새마을 장학생 명단

[별지 제4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장학증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녀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동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중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중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등록부 1부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3. 학교장 또는 총장 등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지부중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절차)

제4조(선발절차) 구지회장은 공정한 장학생선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 1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완료 후 지급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 또는 총장 등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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