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지도의 작성)
제6조(악취지도의 작성)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신설 2022.11.23.)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2.11.23.)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구청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