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공포 2015-12-02 시행 2015-12-02 일부개정

별표

(제1호서식)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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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서식)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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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직인 구분

직 인 구 분인영 규칙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2㎝의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1.8㎝의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구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개정 2015.12.02.)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사람의 분임자②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 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②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04.18)1. 수납관계 직인 대장 … 세무1과장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인영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바꾸거나 그 직인이 닳아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수 있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보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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