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7.2.27.><개정 2023.10.5.>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04.11., 2021.1. 7.>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 7.>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7.2.27., 2021. 1. 7.>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7.2.27.>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7.2.27.>[조명 개정 2021. 1. 7.]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2.27.>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택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03.27><개정 2013.09.17><개정 2014.12.26><개정 2017.2.27.><개정 2018.9.20.><개정 2025.12.31.>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2.27., 2021. 1. 7.>1. 구 공무원 <개정 2021. 1. 7.>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1. 1. 7.>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경관·조경·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7.2.27.>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2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조명 개정 2017.2.27.>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7.2.27.>③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방문 할 수 있다. <신설 2013.04.11> <개정 2017.2.27.>

제7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제7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 협의 및 서류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②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7.2.27.]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2.2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2.27.]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2.27.>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회 구의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13.04.11., 2017.2.27., 2021. 1. 7.>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2.27.>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2.27.]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1. 7.>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본조신설 2017.2.27.]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5. 위원이 제10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개정 2023.10.5.>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 1. 7.>[본조신설 2017.2.27.][조명 개정 2021. 1. 7.]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설명요청 등)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설명요청 등) <조명 개정 2017.2.27.>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5.>[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2.27.]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2.27.]

제13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1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7.2.27.]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7.>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공개 <신설 2017.2.27.><개정 2023.10.5.>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공개 <신설 2017.2.27.><개정 2023.10.5.>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공개 <신설 2017.2.27.><개정 2023.10.5.>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영 제11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2.27.> <개정 2021. 1. 7.>[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2.27.]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7.>[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7.2.27.]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7., 2021. 1. 7.>②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2.27.>[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2.27.]

제17조(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 영 제25조제2항 및 시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 1. 7.]

제1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8조 (공동위원회의 구성)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2. 구 건축위원회 위원⑤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소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1. 7.]

제19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5조부터 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 1. 7.]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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