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5-21 시행 2026-05-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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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2., 2020.5.28.><개정 2021.6.17>② 삭제 <2021.6.17.>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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