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31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 이내7% 이내22% 이내31% 이내32% 이내6% 이상1% 이내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25% 이내40% 이내25% 이내-1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보건소보건소동
총계1,530------
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1,520------
3급11
4급861111
5급7040141416
6급 이하 소계1,439------
전문경력관 소계2------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4------
5급(상당)222
6급(상당) 이하 소계2------
별정직 계5------
5급(상당)11
6급(상당) 이하 소계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30><개정 2022.02.14.>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53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3.30> <개정 2013.01.28><개정 2013.11.07><개정 2014.09.11><개정 2015.07.23><개정 2016.05.19><개정 2017.9.8.><개정 2018.4.5.><개정 2018.9.20.><개정 2019.7.11.>.><개정 2019.9.19.><개정 2020.5.14.><개정 2021. 1. 7.><개정 2021. 5. 13., 2022.1.6.><개정 2022.12.30.><개정 2023.3.16.><개정 2026.3.31.>1. 집행기관의 정원 : 1,494명 <개정 2012.03.30> <개정 2013.01.28><개정 2013.11.07><개정 2014.09.11><개정 2015.07.23><개정 2016.05.19><개정 2017.9.8.><개정 2018.4.5.><개정 2018.9.20.><개정 2019.7.11.><개정 2019.9.19.><개정 2020.5.14.><개정 2021. 1. 7.><개정 2021. 5. 13.><개정 2022.12.30.><개정 2023.3.16.><개정 2026.3.31.>2.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36명 <개정 2023.3.1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07>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07>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07>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0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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