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02 시행 2021-12-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수증서

예탁부서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수탁부서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수증서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같은 제2조에 따라 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 약정서

예탁부서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수탁부서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 약정서
 ○○○○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예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예탁금액)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수탁기관에게 예탁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② 예탁금은 실제 예탁된 금액으로 하며, 예탁금 교부일자에 예탁된 것으로 한다.
제2조(예탁조건) 기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연 _%
 다만,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_%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_년 거치 _년 균등분할상환
 3. 예탁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9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로부터 발생하며 수탁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예탁부서와 수탁부서는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 신청서

신 청 자분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 신청서
1. 사업명 : 
2. 목적 및 필요성 :
 
3. 신청액 : 금 원(금 원)
4. 기타사항
 ○ 입금 계좌번호 : 
 ○ 예탁금 교부희망일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의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금인수 영수증

분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금인수 영수증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부터 예탁금의 인수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예수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 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기간)

제6조(예탁기간)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상환)

제7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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