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03 시행 2023-04-0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2023. 4. 3.>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2.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3. 삭제<2022.1.6.>4.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5.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6.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7. 삭제 <2016.5.19.>8.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9.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10. 삭제 <2016.5.19.>11. 삭제 <2016.5.19.>12.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13. 삭제 <2016.5.19.>14. 삭제 <2016.5.19.>15. 과학교육자문위원회16. 삭제 <2016.5.19.>17.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18.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19.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20.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21. 삭제 <2016.5.19.>22. 삭제<2022.1.6.>23.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신설 2018.1.4.>24.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신설 2022. 1. 6.>② 교육장 소속 하에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해당 분야에 관한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2. 해당 분야에 관한 제도 개선3.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0.1.9.>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 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제4호를 제외하고 각 호에 열거된 사람 중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1.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2. 1. 6.>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 6.>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 1. 6.>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개정 2022. 1. 6.>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 1. 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6.>

제9조(간사)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 <개정 2022. 1. 6.>② 간사는 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빠뜨리는 분야가 없도록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② 제3조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의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제2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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