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전화전화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해야 함. 단,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해야 함. 단,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해야 함. 단,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해야 함. 단,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해야 함. 단,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해야 함. 단,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해야 함. 단,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해야 함. 단,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해야 함. 단,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해야 함. 단,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미술작품 감정․평가감정․평가결과통보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담당부서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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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주대표성명대표성명전화전화전화
건축개요건물명건물명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건물위치건물위치건물위치건물위치건물위치
건축개요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미술작품 개요심의신청 예정일심의신청 예정일심의신청 예정일심의신청 예정일심의신청 예정일
미술작품 개요미술작품설치대상 연면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면적)미술작품설치대상 연면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면적)미술작품설치대상 연면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면적)미술작품설치대상 연면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면적)미술작품설치대상 연면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면적)
미술작품 개요미술작품설치 법정금액 ( = 미술작품설치대상 연면적 × 용도건축물별 적용요율 × 심의신청연도 표준건축비)미술작품설치 법정금액 ( = 미술작품설치대상 연면적 × 용도건축물별 적용요율 × 심의신청연도 표준건축비)미술작품설치 법정금액 ( = 미술작품설치대상 연면적 × 용도건축물별 적용요율 × 심의신청연도 표준건축비)미술작품설치 법정금액 ( = 미술작품설치대상 연면적 × 용도건축물별 적용요율 × 심의신청연도 표준건축비)미술작품설치 법정금액 ( = 미술작품설치대상 연면적 × 용도건축물별 적용요율 × 심의신청연도 표준건축비)
미술작품 개요설치예정위치설치예정위치설치예정위치설치예정위치설치예정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

[별지 제3호서식] 작가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인적사항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작가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

[별지 제4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일반사항일반사항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일반사항일반사항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일반사항일반사항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대행책임자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

[별지 제5호서식] 미술장식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구분구분구분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
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소계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주차장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변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공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전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발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
미술작품 설치금액①건축물연면적 ㎡①건축물연면적 ㎡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 적용요율에 따름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 적용요율에 따름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 적용요율에 따름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 적용요율에 따름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 적용요율에 따름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 적용요율에 따름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 적용요율에 따름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 적용요율에 따름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 적용요율에 따름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 적용요율에 따름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

[별지 제6호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
미술작품크기크기크기크기크기재질재질재질재질재질
사용금액 내역구분구분구분가격가격가격비율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작가창작비(Artist Fee)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원형제작비원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재료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인건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작품 운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현장 설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기초 및 부대공사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대행수수료대행수수료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심의도서제작비심의도서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보험료보험료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조명조명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분수분수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합계합계합계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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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신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전화전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 심의신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 (건물소유자)건축주 (건물소유자)건축주 (건물소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건축개요건축주 (건물소유자)건축주 (건물소유자)건축주 (건물소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전화전화
미술작품 개요변경전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변경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재료규격
미술작품 개요변경전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변경전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
미술작품 개요변경후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변경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재료규격
미술작품 개요변경후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변경후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은 추가 기재 바람. * 필요시 변경 심의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은 추가 기재 바람. * 필요시 변경 심의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은 추가 기재 바람. * 필요시 변경 심의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은 추가 기재 바람. * 필요시 변경 심의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은 추가 기재 바람. * 필요시 변경 심의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은 추가 기재 바람. * 필요시 변경 심의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은 추가 기재 바람. * 필요시 변경 심의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은 추가 기재 바람. * 필요시 변경 심의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은 추가 기재 바람. * 필요시 변경 심의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은 추가 기재 바람. * 필요시 변경 심의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은 추가 기재 바람. * 필요시 변경 심의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은 추가 기재 바람. * 필요시 변경 심의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은 추가 기재 바람. * 필요시 변경 심의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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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주”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4. 9.>2. “건축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3. “미술작품”이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개정, 2023. 11. 15.>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매체예술(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개정, 2025. 4. 9.>나.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제3조(미술작품 사용금액)

제3조(미술작품 사용금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9.>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3. 11. 15.>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개정, 2023. 11. 15.><개정, 2025. 4. 9.>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나. 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개정, 2025. 4. 9.><img src="/flDownload.do?flSeq=152271037&gubun=ELISIMG" alt="img1522710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영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3. 11. 15.>

제4조(미술작품 설치의무 등 통보)

제4조(미술작품 설치의무 등 통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건축공사 시작일까지 통보해야 한다.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비용 중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2. 제1호에 따른 설치 대신에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사실[전문개정, 2025. 4. 9.]

제5조(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제5조(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공사 시작일부터 1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 시작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5.><개정, 2025. 4. 9.>1.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및 설치도면을 포함한 심의도서<개정, 2025. 4. 9.>2. 별지 제3호서식의 작가경력서<개정, 2025. 4. 9.>3.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인 경력서 및 대행인의 사업자등록증<개정, 2025. 4. 9.>4.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 명세서<개정, 2025. 4. 9.>5.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6. 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개정, 2025. 4. 9.>7. 작품설명서8. 미술작품 설치계약서② 건축주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5. 4. 9.>1. 충분한 설치 공간 확보2. 미술작품 설치 공간의 개방성3. 미술작품의 설치 용이성4.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용이성③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를 신청받은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감정ㆍ평가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④ 시장은 미술작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4. 9.>⑤ 시장은 미술작품 선정 과정에서 작품 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가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심의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5.>

제6조(미술작품의 공모선정)

제6조(미술작품의 공모선정)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한 작품 선정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5.>1. <삭제, 2023. 11. 15.>2. <삭제, 2023. 11. 15.>3. <삭제, 2023. 11. 15.>4. <삭제, 2023. 11. 15.>② 제1항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는 경우 건축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모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선정 요청을 받은 시장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미술작품의 공모 및 작품 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모를 대행하는 경우 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모절차와 심사 방법, 작품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④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당선작을 결정한다.<개정, 2025. 4. 9.>

제7조(미술작품의 설치 여부 확인)

제7조(미술작품의 설치 여부 확인)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미술작품의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5. 4. 9.>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25. 4. 9.>1.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문화예술ㆍ예술경영 또는 예술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미술작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5.><개정, 2025. 4. 9.>⑥ 위촉위원은 위촉 기간 중 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3. 11. 15.><개정, 2025. 4. 9.>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2. 미술작품의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성(환경과의 친화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5. 미술작품의 공공성6. 미술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7. 제6조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8.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 변경 및 작품의 교체·철거<개정, 2025. 4. 9.>9. 그 밖에 도서미관에 대한 미술작품의 기여도 등<개정, 2025. 4. 9.>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25. 4. 9.>1. 시장이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부치는 경우2.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0명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는 위원별로 채점하되, 실명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4. 9.>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작품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미술작품 담당 주무관이 된다.⑦ 위촉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개정, 2025. 4. 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건축주(건축주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건축주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건축주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등 관여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건축주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건축주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5. 4. 9.>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 4. 9.>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금고 이상의 실형을 판결받은 경우<개정, 2025. 4. 9.>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5. 4. 9.>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개정, 2025. 4. 9.>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5. 4. 9.>6.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5. 4. 9.>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5. 4. 9.>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시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 11. 15.><개정, 2025. 4. 9.>

제15조(비밀 유지)

제15조(비밀 유지)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4. 9.><개정, 2025. 4. 9.>

제16조(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6조(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① 시장은 미술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가 희망하거나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작품을 건축물 인근 공공장소 등 특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등 특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거나 인근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7조(미술작품의 관리)

제17조(미술작품의 관리)① 시장은 영 제15조의2에 따라 영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주변 환경 및 작품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③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점검한 결과 철거ㆍ훼손 또는 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개정, 2025. 4. 9.>④ 건축주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 또는 변경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⑤ 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⑥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받은 경우와 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이전(변경)을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주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4. 9.>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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